'구상나무 아래에서/밥과 꿈과 사람'에 해당되는 글 62건

  1. 2011/11/30 | 개와 늑대의 시간
  2. 2011/06/08 |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은?
  3. 2011/05/02 | 현빈의 연기? 아니, 김태평씨의 군기!
  4. 2011/03/23 | 벌금을 차별하자
  5. 2011/03/21 | 살(live)만한 집, 살(buy)만한 집
  6. 2011/03/15 | 먼저 떠난 이를 기억하는 방법
  7. 2011/03/08 | 이주아동의 권리를 찾아서 (6)
  8. 2010/11/29 | 돌잔치... (1)
  9. 2010/11/01 | 빛에 빚지다2 - 달력을 사다 (4)
  10. 2010/11/01 | 양평에서 (2)

개와 늑대의 시간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은 제가 인권위에서 3년 근무하면서 이미 당한 사례이지요. 기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급여나 조건 등은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일만 해라.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차별은 유지하겠다라는 것. 급여도 조건도 복지도 그대로다. 그거죠. 이거 노무현 정부때의 인권위에서 제가 겪었던 거에요. 새삼 MB 정부를 깔 일은 아닐 듯,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죠. 아참, 다시 떠오른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인권위에 노조가 생겼지만, 비정규직은 가입할 수 없었다는 것. 정규직이 반대했죠 ㅎㅎㅎ

그러니 적어도 노동 문제에서 노무현 정부는 MB정부와 하나도 다를게 없었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 앞장섰어요. 물론 MB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건 사실이지만, 애초 출발은 노무현 정부였죠. 만일 계속 노무현 정부가 재집권했어도 이 정도 속도는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년 집권을 하겠다는 통합과 혁신 등 야당 연합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MB보다 나아지는 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런 모호한 비전, 반 MB 외에는 별 것도 없는 내용으로 표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즉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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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은?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직장인들 7백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무려 77퍼센트가 5월엔 최소 70만 원을 더 쓰게 된다고 답했다. 70만원이라는 거금이 어떻게 5월 한 달에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는지는 달력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다가 5월의 신랑신부들은 어찌나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이면서 부모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자식의 도리를 설파하는 각종 이벤트들은 사실 도리가 아니라 돈으로 연결된다. 돈 없으면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못하는 세상일까?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독특하다. 사실 국제적인 어린이날은 1925년 제네바에서 있었던 아동 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에서 결정한 6월 1일이다. 또 UN과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은 11월 20일이다. 만일 우리나라도 6월이나 11월이었다면, 5월은 좀 덜 잔인한 달이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색동회 창립일인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데서 시작되었다. 적어도 1925년의 세계 회의 때의 결정보다 2년이나 앞서니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토종 어린이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방정환 선생이 색동회와 어린이날을 만든 데에는 당시 어린이들의 존엄성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을 ‘어린것, 이놈, 아이, 애새끼’ 등의 거친 표현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식은 어디만큼 왔을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위협들-범죄, 환경오염, 빈곤, 차별 등-은 항상 약자인 아동들 앞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우리 사회 역시 ‘어린이’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준비는 많이 부족하다. 최근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에서는 ‘어린이’를 교육 환경을 이유로 차별과 인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에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큰돈 들여서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평소에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어줄 수 있는 세계가 어린이들에게는 필요하다.


현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교수는 지난해 월간 <인권>(2010. 1-2월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동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게 있어요.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동 의견 존중은 인권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게 반영되었을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그게 묵살된다면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게 아닌 것이지요.” (인터뷰 보러 가기)


이번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와 함께 아동인권 선언문을 읽어보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아동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서 집에 걸어두는 것은 어떨까. 어린이는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인류 역사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온 노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5월 초에 인권위 블로그에 보낸 글을 이제사 올리는 게으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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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에 군대를 간다는 것에 대해 잘 안다. 나보다 한참 어린 조교들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야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매이징(Amazing)한 일일 것이다. 물론 군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배워가는 게 훈련소 생활이니, 현빈은, 아니 김태평씨는 사회지도층이나 연기자가 아닌 평범한 훈련병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군기 잡힌 모습은 분명 연기가 아닐 것이다. 해병대 군기가 보통 군기인가!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대부분은 1년 이상 똑같은 악몽에 시달린다. 바로 군에 재입대하는 꿈인데, 이런 꿈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다시 재입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군행정 시스템이 잘못되어 아직 군에 입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시스템이 복원되기까지는 일단 재입대하라는 황당무계한 꿈도 꾼다. 때로는 꿈속에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주 익숙한 내무반이더라는 꿈도 지겹게 재방영된다. 그럴 때마다 등에서는 식은땀을 주룩주룩 흘리며 꿈에서 깨어난다. 꿈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불을 켜서 일어난 방이 내무반이 아님을 확인해야 간신히 다시 잠들 수 있을 정도다.

정신의학자들은 트라우마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비슷한 것이라고 한다. 군대가 주는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말이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을 다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도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해병대의 군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태평씨가 다니는 해병대의 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쎄다”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해병대 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과연 그 군기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몫을 해 줄까?

지난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에 대한 직권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참담하게도 군기가 “쎄다”는 해병대 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관련 보도자료)

사실 이번 직권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우려와 달리 군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2006년 2월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독 해병대에서만 이런 현상이 잘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해병대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에 따르면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대퇴부 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건에 이르는데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또 대부분의 가해자가 후임병 시절 유사한 구타∙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을 ‘해병대 전통’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할 경우 기수열외 등 2차 피해를 주는 폐쇄적 조직 문화가 팽배했다(기수열외: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 방식은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 보다 후임기수에게 피해자에 대해 반말과 폭행을 가하게 하여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게다가 지휘∙감독자들은 부대의 명예훼손 및 불이익을 우려해 ‘구타에 대해 엄정히 사법처리하라’는 관련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앞에서 전한 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대개의 군대 꿈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20대의 꽃같은 젊은 날을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끼리 보내는 공간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 걸까. 그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이 가지는 한계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와 고리타분한 관행 때문이다.

군인복무규율 규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군대가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간과한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김태평씨, 아니 현빈의 무사 제대를 기원한다. 그가 말한 유행어로 이 글을 정리한다.

“여긴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소가 아니야. 뛰어난 교관과 조교들이 훈련생들 한명 한명을 열과 성의를 다해 인권적 가치로서 대하는 그런 곳이야. 한마디로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지킬 수 있는 어메이징한 군인을 만드는 곳이지.”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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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차별하자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상황1.
대기업 회장 P씨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P씨 탓에 항공기 출발이 1시간 지연돼 다른 승객들이 겪은 불편을 감안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재판은 마무리됐다.


상황2.
서울 청계천 근처에서 옷장사를 하는 K씨는 경기 악화로 가계수표 25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그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는데, 입원 중인 남편 치료비도 모자라 쩔쩔매던 김씨는 결국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사 앞에 선 김씨는 “어려운 형편을 좀 봐달라. 벌금형보다 차라리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낫겠다.”라고 하소연하였다.(2011년 2월 10일자 세계일보에서 발췌)


상황3.
지난해 8월, 한 스피드광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300km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곧바로 풀려났지만, 약 65만파운드(당시 환율로 약 12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역대 사상 최대의 벌금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1과 2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일반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인 P씨의 경우 습관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1만 달러를 1만원이라고 부를 정도의 배포와 재력이 있던 사람이다. 그의 셈법대로라면 1만 원짜리 벌금을 낸 셈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떨까? 이 역시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다.


하지만 벌금 300만 원을 낼 수가 없는 K씨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실상 가정 경제가 부도를 맞은 상황에서 교도소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우리 법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벌금형보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경제적 약자에게 벌금의 자유형화(징역형화)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상황3은 벌금형의 차별화를 통해 부유층에게 막대한 벌금형을 준 사례로 일명 일수벌금제라고도 한다. 192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하루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10만원인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을 각각 10만원, 1만 원 등으로 차등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표명”을 통해 이런 일수벌금제도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도 이전부터 탄력적 양형기준을 마련해 생계형 법규 위반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벌금의 자유형화라는 조항의 실질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 보호수용제 도입 반대, 범죄의 경중을 고려한 선거권 제한, 구류형 폐지, 외국에서의 수형기간을 형집행 기간에 포함, 정신장애자의 범위 명확화 등을 이번 의견 표명에 담았다. 모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인권의 가치에서 논의되어 온 과제들이다.


형법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 여년만의 총칙 부분에 대한 전부 개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발전된 형법이론 및 형법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크다. 하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형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이 보다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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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live)만한 집, 살(buy)만한 집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최근 아이가 태어나고 전세 계약 만료일도 다가와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막상 집을 구하자니, 턱없이 높아진 전세금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마저도 물량이 없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결국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가까스로 전세를 구할 수 있었다. 물론 초과된 금액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재미있는 계산을 해 보았다. 수도권에서 전세 2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을 때, 하루 숙박비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연 4%로 생각하고, 2억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은 하루 18,630원 정도가 된다. 물론 이자에 대한 세금 15%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2억 원의 전셋집에서 살 경우 2만 원 정도를 매일 숙박비로 지불하는 셈이다. 물론 여타 생활비용(가스, 전기, 수도 등)을 제외하고 말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2억7천만 원. 그중 부동산은 2억6백만 원으로 약 75.8%정도다. 게다가 가게 부채가 약 4천2백만 원인데, ‘빚이 없다면 부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가구가 빚을 안고 살고 있다.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한달 평균 수입이 284만원으로 1년 연봉으로 3400만원 정도다. 1년 동안 번 돈 모두를 한푼도 쓰지 않아도 부채를 갚지 못한다. 가계 부채 중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요즘, 뛰는 물가 위에서 날고 있는 전세값의 고공 행진이 사람들 가슴을 억누르고 있다. 과연 우리의 주거권은 안녕할까?
 

지금의 전세값 고공 행진의 원인에 대해 신규 주택 공급의 부족과 신혼부부 등 신규 가계의 자연 증가 등이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가계가 불안한 주택 가격의 변동으로 집을 구입하기보다 원금 보존이 가능한 전세 수요로 몰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 있다. 집값 상승의 요인이 없지는 않더라도 대세는 여전히 관망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은 집을 주거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 아닌 재산적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더욱 특수한 부동산 역사를 가지고 있어, 집의 경제적 가치에 대중이 몰입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의 고공 행진, 부동산 가격의 불안 혹은 급상승 등은 주거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주거권이라고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의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예를 들어 철거민이나 홈리스, 저소득 임차가구 등의 권리는 당연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일반 중산층이나 일부 고소득 임차가구 등의 주거권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여전히 강제 철거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중산층의 주거권 문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다지 시급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주거권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 활동이 필요하다.
 

1996년에 제2차 세계 주거 회의(Habitat Ⅱ)에서 채택된 의제는 주거권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국제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주거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들을 종합하고, 또 주거권의 실현과 관련한 주거권의 구체적인 여러 측면들을 검토하고, 실천의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택을 거주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하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① 적절한 규제 장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유인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늘인다.

②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 및 다른 형태의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부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③ 지역 사회에 기반한 협동 주택과 비영리 임대주택, 자가 주택 사업을 지원한다.

④ 집 없는 사람들과 그밖의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⑤ 주택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 재정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자원들을 혁신적으로 활용한다.

⑥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자가 주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각종 유인책을 실시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킨다.

⑦ 일자리, 재화와 서비스, 편의시설을 쉽게 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 개발 형태와 교통체계를 장려한다.

⑧ 집 없는 사람과 부적절한 주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거 조건에 대한 평가와 효과적인 감시를 하고,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주택 정책을 채택하고 공식화하며 효과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의 정책적 권고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 원칙으로 모든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주거가 가지는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에 있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우리 사회가 주거권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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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떠난 이를 기억하는 방법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오빠 내가 만약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나를 생각하면서 슬퍼해주고 날 생각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얼마 전 그녀의 편지 묶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에서는 ○○○리스트라는 것이 돌고 있다. 뒤늦게 발견된 그의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름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타깝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에 대한 사람들의 복수심과 사회 정의를 내세우는 이들의 비분강개가 그 바탕에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편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제보 단계에 불과하다.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일이다. 물론 죽음으로 사실을 알리고자 한 고인의 의도를 진실의 기초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여론 재판에 휘둘리도록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이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이 시대의 공권력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들이 넓게 퍼져 있다.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는 곰곰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서민들을 수사할 때와 권력자를 수사할 때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들이다.
 
그녀가 자살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운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 사회에서 성과 권력, 돈과 성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저열하고 치졸한 것인지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TV,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드는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 외모지상주의와 성을 상품화하는 드라마나 광고, 낯 뜨거운 전단지와 명함 광고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성매매에 대한 인식, 나날이 발전하는 성산업 등 그이를 죽음으로 내몬 한국 사회의 실체적 진실은 이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권리가 돈과 권력으로 무시될 수 있는 사회의 본 모습이다.
 
당연히 경찰이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인물들은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닌 변화라는 점을 인식하자.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법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한 산자들의 호의가 넘쳐나서 또 다른 인권의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분명 그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죽은 이의 편지에서 ‘복수’를 이야기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의 성찬이다. 죽은 이를 기리는 것은 ‘기억’이다. 산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호의는 그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러한 삶과 죽음이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이 먼저 우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예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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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의 권리를 찾아서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보통 아기를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것이 카시트이다. 유럽의 경우 카시트 장착률이 95%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카시트가 없을 경우 보통 엄마가 아이를 안고 타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동에게 더 위험하다. 아이들의 경우 관성을 이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게 되고 아이의 목은 순간적으로 꺾이면서 아이의 요추와 경추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는 엄마의 자세가 오히려 아이를 다치게 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종합 대책 마련 권고’를 보면서 카시트가 떠올랐다. 위원회 권고는 이주아동의 부모가 처한 입장과 처지에 의해 아동의 교육권이 불가피하게 침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교육권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주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주아동들이 학교 내에서 피부색, 종교, 발음 등으로 차별이나 놀림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그 부모가 처한 상황, 즉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 등으로 재학 중 학기를 끝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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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인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였다. 우선 65%에 가까운 이주이동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 강화와, 입학절차나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전히 15%의 이주아동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주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행위를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하고 철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일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어기면서 체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아동들까지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시트 보급률을 높이고자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같이,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진심과 노력이 제도적인 움직임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 조금 많이 아쉬운 글임. 이주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을 위해 카시트를 끌어들였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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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방금 지인분들께 돌잔치 초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애초 돌잔치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고생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안한다고 했다가

주위 어르신들의 강권도 있고 아내의 바램도 있어서 결국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주변에서 우리 딸의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도움 주신 분들이 많은데, 따로 인사드릴 기회도 없었다는 생각에
이렇게 무리한 일정이나마 잡아보고 인사드리고자 하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습니다.

연말이라서 많은 연말 모임이 잡히고,
또 세상이 어수선하다보니 주말 같은 때는
가족과 오붓하게 지내는 시간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다보니, 토요일 저녁 너무 어려운 걸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한번 죄송스럽게 됐네요.

아무튼 강민서 돌잔치 합니다.

축하를 받기 보다 감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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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초대 이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가 궁금하신 분은 메일 또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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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돌잔치에 초대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kg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엄마랑 헤어져 인큐베이터에서 스무날을 보내야 했던
그 아이가 어느덧 1년의 생을 넘기고 있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꼬물꼬물 거리며 바닥에서 버둥거릴 때만 해도 언제 커서 제 발로 걸을까 걱정했는데,
어느덧 혼자 일어서 걸음마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세월의 치유력을 실감합니다.

돌잔치라는 게 아이 생일 잔치인데, 그 주인공인 아이는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라 생략할까 했지만,
이렇듯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크나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던 것이며,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의지가 한 아이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하고 비범한 자리를 만들 능력은 없어서
사회 일반에서 행하고 있는 이벤트성 돌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엄마아빠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시는 말씀은 새겨 듣겠습니다만,
저희 딸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로 전화 연락을 드리지 못함은
따로이 잡고 계신 좋은 주말 약속을 저희의 미천한 행사에 참석하느라 놓치실까 두려워함이니,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강대진의 민서 크는 이야기: 블로그 링크
하미라의 민서 크는 이야기: 블로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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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 빚지다2 - 달력을 사다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2011년 달력을 한 부를 샀다.
내년에는 부디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차별이 없애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도 백번씩 나는 나의 삶이,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람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받은 것 만큼 되돌려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일깨운다."

우리는 단 하루 한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상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서도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돌리곤 한다. 내 지금의 안락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삶도 그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기 최소한의 변화를 원하는 작가들의 카메라가 일을 벌였다. 무한도전의 달력 보다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진 안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들은 아닐 것이다. 토요일 저녁을 즐겁게 해주는 무한도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으며, 무엇에 빚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사진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 가치가 있다.

2011년 달력이 다 끝나기 전까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반인권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부디 작은 혹은 최소한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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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서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지금 '여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만났을까. 인연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우연성 때문에 종종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운명은 길 위에서 시작된다.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길 위에서 종종 길을 묻곤 한다. 어디로 가는 길일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길이 옳게, 바르게 가는 것일까.





길 위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평생의 반려자로, 그리고 동행자로 만난 그이와의 사랑에 또 하나의 작은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사람을 얻는 것만큼 부유해지는 것은 없다. 그것이 결혼이든 출산이든, 사람만한 재산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자유스러워진다. 인생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이 크고 위대할수록 버려야 할 것도 크고 무거운 것들이 되기 마련이다. 물론 처음에는 스스로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결국은 깨닫는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의 대문호 루쉰은 문학의 길을 가기 위해 의사의 길을 버렸고, 대화가 반 고흐는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가난한 화가의 길을 선택했다. 버리지 않고 다 가지려는 욕심이 사람과 세상을 망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도 줄어들고, 슬픔을 달래주던 술친구도 없어지며, 내 고민을 들어주던 담배도 끊고, 식도락 여행 대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술이나 담배, 음식은 차라리 쉽다. 어려운 것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소홀해지는 것이다. 관계에서도 금단 증상은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했던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간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면서 나눔의 삶을 생각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의 가치는 소유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더 커진다는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결코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버리지 않고서는 나눔의 가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꽃은 져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모든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화려한 과거는 있다. 열매 맺지 못했다고 꽃이 아니겠는가. 인생에서 삶의 의미는 살아 있는 경험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얻고 버리고 나누는 삶의 모습은 그것 하나로 완전한 삶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꽃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살아 있는 지금이 바로 화려하게 개화하고 있는 순간이다. 길게 피는 꽃이 100일을 가듯이, 우리네 삶도 길면 100년 동안 이어진다. 살아 있는 경험을 하기에는 충분하고 넉넉한 시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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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나무

네가 보는 책들,한권한권이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어.그것을 쓴 사람의 영혼과 그것을 읽고 살면서 꿈꾸었던 이들의 영혼 말이야.한권의 책이 새주인의 손에 들어갈 때마다,누군가가 책의 페이지들로 시선을 미끄러뜨릴때마다,그 영혼은 자라고 강인해진단다.-바람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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