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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성사,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부당”

사실은 예상했다. 점점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금성출판사로서는 그대로 발행해서 정부로부터 검정교과서 발행권 정지를 먹고, 국정교과서 입찰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이번 판결을 받는 게 아주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 출판사로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거부한다는 것은 회사 문닫겠다는 각오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로서 정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 풀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정부 방침에 따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내년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할 경우 교과부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책의 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편집자나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형 출판사라고 하는 금성출판사도 이럴 때 보면 고래싸움에 끼어 있는 새우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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