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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몰라?

구상나무 2011. 3. 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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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술자리에서는 SNS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온다. 얼마 전의 술자리도 그랬다. 이날도 대표적인 SNS 서비스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가 술안주로 올라왔다.


“페이스북이 무서운 건 ‘알 수도 있는 사람’에 나오는 인물의 면면이야.”

“그렇지. 몇 년 전에 소개팅으로 만나서 두세 번 만났던 사람을 ‘알 수도 있는 사람’에서 보았을 때는 멍해지더라.”

“나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소개하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클릭했다가 친구 요청이라는 걸 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

“×표시를 누르면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잖아. 이건 꼭 페이스북이 ‘이 사람 모르니?’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 × 누르면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 몰라?’ ‘이 사람은 알텐데?’……‘잘 기억해 봐. 당신이 아는 사람이 틀림없어!’”


이처럼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의 강점은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정보를 찾아서 배달해 준다는 점이다. 블로그나 웹카페 등은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SNS는 사용자 간의 정보들이 수시로 왕래하면서 점차 해당 사용자의 취향과 성향에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SNS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트위터에 등장한 폭언남 ‘아톰’의 경우도 트위터의 대문에 적은 신상과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 회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SNS 서비스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비롯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사기 피해와 금융 피싱 등 신종 범죄의 등장은 이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한편으로 현신 세계와 거의 차이가 없이 활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년치 이메일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들여다 볼 수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면 포털 사이트는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요청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신상 정보를 쉽게 제공한다.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 정부 기관, 특히 수사 기관에 의해 무시되는 상황은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된다.


기업은 기업대로 고객 관리와 영업 마케팅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기업 사이트의 고객코너에서 글 하나 올리더라도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개인정보들을 적어야 하는 게 우리 인터넷 현실이다. 또한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한 약관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고, 누구에게 양도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애매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근 국회와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위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기구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관련 보도자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세상의 흐름에서 인권 보호는 이제야 눈을 뜨려고 한다. 물론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발족하더라도 산적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산넘어 산이다.


하루 빨리 관련 법안과 기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위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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