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관 제청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AI에게 정리해 보게 했다.
| 사안 / 쟁점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입장 | 청와대 (대통령실) 입장 |
| ① 재제청 요구에 대한 거부 | ●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등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 및 재제청 요구는 응할 수 없음. |
●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인식임. |
| ② 헌법상 권한의 본질 | ● 헌법상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핵심적 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함. | ● 헌법상 최종적인 대법관 임명권 주체는 대통령이며,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음. |
| ③ 사전 협의 및 제청 절차 | ●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정상 추천한 후보 중 적임자를 독자적·정당하게 제청함. | ● 사전 실질적 협의나 대면 면담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하여 절차적 완결성이 결여됨. |
| ④ 인사 후보군 선택 | ● 제청된 후보(손봉기 판사)의 자질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제청안을 철회하거나 다른 후보를 다시 추천할 이유가 없음. | ● 추천위가 추린 후보군 중 당정 협의 및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 적합한 인재로 재제청을 재요청함. |
| ⑤ 공백 사태 책임 | ●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인해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정당한 반려 사유를 외면하여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있음. |
반응형
'말하지 않고 말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시민 작가 인터뷰 내용 (0) | 2026.09.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