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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사용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만부가 이미 인쇄가 끝나고 배포만 남아 있다. 20만부의 주문은 이전의 30만부에 가까웠던 발행부수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채택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배포 중지 판결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채택과 주문이 끝나 책이 인쇄되어 배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면 , 학교 현장에서는 다시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주문하거나 수정 이전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항소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하지만, 당장 교과서 배포를 어떤 명분과 방법으로 해야할지가 걱정일 것이다. 교과부는 법원에 가집행 소송을 내서 현재 인쇄된 수정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할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저자들이 반대로 강제집행 금지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소송에 또 소송이 겹친다. 게다가 항소도 만만치 않을 사안이다.

속시원하게 교과부가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검정 취소를 하면 될 일이다. 물론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는 골이 아픈게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장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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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손보기 ‘제동’

한겨레 1면에 금성출판사가 나오다니, 창사 이래 고만고만한 학습지 교과서 출판사가 신문지상의 1면 머릿기사로 등장한 예는 그리 흔치 않다. 어찌됐건 전대미문의 이런 관심에 금성출판사가 덩실덩실 춤을 출만한데 내용은 그다지 유쾌한 내용이 아니다. 실상 울고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여러 언론들의 반응을 정리한 민노씨의 글-[오늘의 사건/사설]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참조)

보도 내용은 이러하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는 한편 금성출판사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각각의 저자에게 4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한겨레신문 등은 이번 판결을 교과부의 인위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수정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내용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권(정확히 저작인격권)과 하위 규정인 교과부 규정(대통령령 포함)과 사인간의 계약 조건의 싸움이었다. 저작권법의 강위력함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져 있으니, 이 게임은 당연히 상위법인 저작권법의 승리로 끝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결과다. 그래서 그런지 법원과의 싸움에서 수정의 내용이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적 내용이 수정되는 만큼 법원은 저작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번 판결에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교과서는 다른 출판물과 달리 집필 과정 전체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출판사 처지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나왔다.
이 속내를 들여다 보자면, 교과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후의 교과서 수정지침 등이 모두 교과부에서 나오는 만큼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언급이 없던 것이 아쉽고, 좀더 나아가자면 출판사는 억울하다는 점일 게다.(어디까지 나의 상상일 뿐, 직접적 사실과의 관계는 알 수 없음)

다음 교과부 관계자의 말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보고 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사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해야 한다. 저작자들이 항소를 제기한 목적은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진 판결에 항소를 할 이유는 없다. 반면, 금성출판사의 경우 항소를 하던가, 판결대로 발행을 중지(배포는 검정교과서협회의 소관)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위 규정이나 명령이 상위법률을 이길 수는 없는 만큼 항소를 해도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에 혹시 교과부 관계자의 입김이 서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책을 발행한다면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익이 앞으로 대법원까지 들어가는 소송비용이나 시간 비용,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익을 장담하는 것도 어렵다.

여러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어찌됐건 고래싸움(이념 논쟁, 저자와 교과부의 싸움 등등)에 새우등(출판사와 편집자) 터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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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성사,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부당”

사실은 예상했다. 점점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금성출판사로서는 그대로 발행해서 정부로부터 검정교과서 발행권 정지를 먹고, 국정교과서 입찰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이번 판결을 받는 게 아주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 출판사로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거부한다는 것은 회사 문닫겠다는 각오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로서 정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 풀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정부 방침에 따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내년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할 경우 교과부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책의 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편집자나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형 출판사라고 하는 금성출판사도 이럴 때 보면 고래싸움에 끼어 있는 새우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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