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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법률 (1)
[자전거여행 팁]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얼마전 시청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 한 대가 벨을 마구 올리며 일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놀란 일행 왈, “자전거가 인도에서 다녀도 되는 거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되잖아.” “뭐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다닌다면 지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완전히 난폭운전 아냐?” 네,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부득이하게 인도로 올라가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매너는 보여주어야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몽땅 욕먹게 해서는 안되겠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 지위에 대해 카페에 올라온 글을 약간 정리해서 옮겨 왔습니다. =================================================================================..

생활 여행자/하늘을 달리는 자전거 2007. 2.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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