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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2/09 | 용산의 억울함이 동생의 가게로 오다 (4)
  2. 2008/10/31 | 심, 가게 내 놓다 (4)





사실 동생이 가게를 내놓은 적이 있었다. 실제로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건물주가 거부해서 계약이 틀어졌다. 당시 권리금으로 수천만 원이 이야기 되던 시점이다. 그리고 얼마 후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로 온 건물주는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했다.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데, 처음에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듯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작년 여름부터 말이 바뀌었다. 이주비(300~500만원)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보상은 없단다. 동생 가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게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나 보다. 이런 조치로 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이익은 약 2억원에 가까울 거라고 동생은 말한다. 동생의 바람은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는 게 아닌,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서 1층이 아닌 2층에서라도 다시 가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동생 말에 따르면 건물주는 애초 2층에 가게를 내게 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동생 말에 따르면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아담하고 정성스럽게 꾸려진 내 동생 가게.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마다 다들 음식맛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랬다. 꼭 내 동생 가게라고 해서 맛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게의 분위기나 음식맛은 절대 다른 가게에 뒤질 바 없이 훌륭하다.


친구와의 동업으로 시작한 가게가 올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바로 옆동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홍대앞 ‘작은 용산’ 두리반(철거민 운영 식당)의 싸움(한겨레 기사)"은 흡사 동생 가게의 상황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하다. 아직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되지 않았을 뿐, 건물주가 바뀌고, 그 건물주가 동생을 상대로 지금 명도소송을 내놓은 상태이며, 이 재건축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실시되는 공사라서 용산참사 이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앞으로 명도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어보면 동생은 한숨을 쉬며 먼곳을 바라본다.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냐. 일단 버텨봐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에 빠진 얼굴이다. 


용산 참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설마 저렇게 억울한 일이 내 주위에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내 동생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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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가게 내 놓다

Posted by 구상나무 구상나무


경제 불황은 엉뚱한 데서 툭하니 튀어 나옵니다. 며칠전 일입니다. 늦은 야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보통 12시를 훌쩍 넘은 시간. 그 시간이면 주점에서 일하는 동생은 한창 바쁠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날은 동생이 저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 일요일만 쉬는데 집에 있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예감이 안좋더군요.

"벌써 들어왔어?"
"응, 요즘엔 장사가 안돼."
"하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 뭐..."
"가게 내놨어."
"..."

그러고 한동안 이야기가 끊깁니다. 할말도 해줄말도 없이, 새벽의 초침은 달려갔지요. 이불을 깔고 자리에 누워도 깜깜한 천장은 아무말도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의 시대입니다.

이제 어디서 그처럼 맛있는 나가사끼 짬뽕을 먹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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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보는 책들,한권한권이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어.그것을 쓴 사람의 영혼과 그것을 읽고 살면서 꿈꾸었던 이들의 영혼 말이야.한권의 책이 새주인의 손에 들어갈 때마다,누군가가 책의 페이지들로 시선을 미끄러뜨릴때마다,그 영혼은 자라고 강인해진단다.-바람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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