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어!”
사고는 한순간이다. ‘어어’하는 두 음절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 순간만큼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위기를 안전하게 모면하는 게 최선이다. 밤 11시20분 경, 마포역을 지나 마포대교로 향하는 지점에서였다. 밤늦은 시간이라 차량 통행도 뜸하고 나 역시 너무 늦어져서 급하게 달리고 있던 참이었다.
마포역 근처는 신호가 많고 대기하는 택시도 많아서 차들이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정체구간이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구간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던 참이다. 이 구간에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택시에서 문 열고 내리는 손님들이다. 그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우회전 길로 갈라지는 길이 나왔고 나는 그곳을 직진으로 지나쳐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직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했다. 우측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들이밀고 들어오니 이미 차량 옆으로 지나가고 있던 나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비틀거리다가 간신히 중심을 잡고 길옆에 자전거를 세웠다. 상대방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옆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러고 하는 말이
“아니 왜 자전거가 차도로 다녀요.”
황당한 우문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당연히 차도를 이용해 달리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까.
유감스럽지만 자전거에도 과실이 있다. 자전거도 ‘차’로 구별되기 때문에 빚어지는 억울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일반 차량과 동일시해서 발생하는 ‘모순’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과 부딪혔다면, 그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차선위반(역주행)에 신호위반 등등 다양한 과실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지 ‘차’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처럼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앙부서나 지방자치기구나 할 것없이 자전거 타기를 추천하고 진보보수할 것없이 모든 신문매체들이 자전거 타기를 예찬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관련 법률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단지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하다.
얼마전 시청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 한 대가 벨을 마구 올리며 일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놀란 일행 왈,
“자전거가 인도에서 다녀도 되는 거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되잖아.” “뭐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다닌다면 지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완전히 난폭운전 아냐?”
네,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부득이하게 인도로 올라가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매너는 보여주어야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몽땅 욕먹게 해서는 안되겠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 지위에 대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카페에 올라온 글을 약간 정리해서 옮겨 왔습니다.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보다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관련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가급적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3호).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 경운기 등도 모두 '차'입니다. 그러니 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별 준수의무가 부과된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즉 모든 교통주체가 지켜야 함.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는 건 이미 아시죠?) ● 과속 금지 의무(제15조) : 자동차등 (즉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7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4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28조): 차 ● 서행장소에서 서행할 의무(제27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0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1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제외) ● 안전운전 의무(제44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인도'입니다(제12조). 즉 자전거도 차이므로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현재 분리대나 연석으로 구분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게 원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떠나서 안전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 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냐고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 제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