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 강모씨의 얼굴을 보니 어떻든?
- 음, 잘 생겼더군. 저렇게 생긴 사람이 그런 잔인한 짓을 하다니 싶었어. 아주 오래전 칼 858 여객기를 폭파시킨 김현희는 사람들이 '이쁘니까 용서해 주자'라고 하더니 지금은 얼굴 공개만으로도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모르겠어. 나쁜놈이니까 당연히 얼굴 공개되어야 하는 거 아냐?
-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피의자 즉, 죄가 의심되는 사람일 뿐인데,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건 좀 부당한 일이 아닐까?
- 물론 아직 재판이 시작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명백한 증거도 나왔다고 하잖아. 그렇다면 사실상 그가 저지른게 100% 확실한 거 아냐? 그런 범인의 얼굴을 공개한 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죄의 여부를 따지고 그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마녀사냥식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인민재판대를 열지 뭐하러 돈들여가면서 재판을 열겠어.
- 인민재판을 하자는 건 아니지.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이제 공론화할 필요가 있잖아. 게다가 얼굴 공개를 통해 흉악범의 여죄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야.
- 그렇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하지만 공론화도 없이 바로 공개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 공론화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공개해 버리는 건 대중 의식에 편승해서 말초적인 관심을 자극해 돈을 벌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 언론이 좀 성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예비 흉악범들이 뜨끔할 거 아냐. 흉악범들은 인간도 아니지. 살인마는 개돼지 보다 못한 놈이야. 얼굴을 공개해야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
- 강모씨는 여성을 생명을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적 유희물로 보았다고 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모씨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와 우리의 차이는 별로 없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와 다르다는 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할 때야. 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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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대중의 의식은 롤러코스터 같다. 아주 짧은 시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지만 곧 잠잠해지고 놀이는 끝나버리는 것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고작해야 한달이면 잊혀질 거라며 느긋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도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누구는 용서와 망각을 잘하는 국민이라고 비아냥대지만, 비단 국민성만으로 탓할 수 없다. 그만큼 대중을 자극하고 흐름을 교묘히 이용하고, 거기에 편승하려는 여론 조작의 달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말초적이고 신경질적인 분노는 근본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모씨의 연쇄살인도, 용산 참사도 각각이 개별적인 문제일 뿐이지만, 그 뿌리를 찾아서 연쇄 살인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고, 막가파식 재개발과 무분별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사회적 노력이 없을 때의 분노가 정의로운 분노다.
그런데 2MB는 끝끝내 사과할 생각이 없나 보다. 어쩌다가 저런 놈을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 개고생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공권력의 이름으로 쳐바를지 걱정된다.
이 글은 광고성 짙은 글로 '프레스블로그'에서 하는 블로그 광고의 협찬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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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재작년 즈음이었을 거다. 여행사에서 막 일을 시작할 무렵, 선배의 지시에 따라 '내나라 여행 박람회'(http://www.naenara.or.kr)에 다녀온 일이 있다. 이런 박람회장에 가본 것도 처음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이곳에 모인 것처럼 아주 풍성한 여행 잔칫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단순한 관광안내 뿐만 아니라 특산물부터 전통문화 재현 등, 마치 현장에 가본 것처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원래부터 해외여행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지만, 내나라여행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 여행지 곳곳에 대해 더욱 관심과 애착이 갔던 건 사실이고, 이후에 있었던 구석구석 찾아가기 여행에서도 그러한 즐거움을 또다시 맛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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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찍은 사진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특별한 국내 여행을 바란다면 미리 전국 곳곳을 누벼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며, 좋은 여행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우연히 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참 오랜만에 그 정답을 되새길 수 있었다. 제주도의 해녀할머니들을 그린 다큐멘터리였다. 평생 물질로 살아 온 여든 된 해녀할머니에게 물었다. "스킨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면 더 많은 수확을 하실 텐데요?" "그걸로 하면 한 사람이 100명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살라고?" - 김규항 블로그 <행복이란 무엇인가>에서
집으로 올라오는길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조카의 느닷없는 질문.
"하이패스가 뭐에요?"
"응, 단말기를 설치하면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거지."
"그럼 그거 설치하면 편리한 거 아니에요?"
"편리하겠지."
"그럼 왜 설치 안하셨어요?"
"글쎄, 편리하면 좋은 걸까?"
잠시후 톨게이트를 지났다. 한복 유니폼으로 차려입은 징수원이 반갑게 설인사를 하고 있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한참 달리고 있으니 조카가 말을 꺼낸다.
"모든 사람이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저 아줌마들은 어디서 일하죠?"
***
귀성전쟁.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오며 가며 걸린 시간이 장장 20시간(13+7). 내려갈 때는 13시간이라는 시간을 차 안에서 브레이크와 악셀을 번갈아 밟기만하니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지,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운전하면서 심지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더라. 한시간동안 10km도 채 가기 힘들었다. 누가 그러더라 차를 밀면서 가도 이것보다 빠르겠다고...
속도전에 열을 올리는 지금의 각하께서 보기에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들인가. 열 몇시간을 걸려 꼬질꼬질한 시골에 내려가 후다닥 차례지내고 성묘하고 올라오는 이 비생산적인 일이 그에게는 어떻게 비쳐질까? 그 시간에 삽질이라도 한번 하면 하루 일당 5만원은 나올 건데 말이다.
그렇다, 지지부진하고 느릿느릿 가더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다. 십여시간이나 걸려 내려간 고향에서 어르신들은 "뭐 하러 개고생하며 내려왔냐"며 야단치시지만 입이 귀에 걸려 웃으신다. 그 웃음을 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잘 빼입고 간 양복은 엉망진창이 됐고, 넥타이는 대충 풀어헤쳐 볼성사납기 그지 없지만 그런 모습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보아주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다.
속도는 그런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느림이 오히려 기다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개발이 누군가의 죽음과 절망과 좌절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라 저주다. 그런 바탕에 세워진 고층빌딩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죽음을 먹고 성장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경제학이라는 것이 국민소득이라든가 성장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언제까지고 넘어서지 못한 채, 빈곤 좌절 소외 절망 등과 범죄 현실도피 스트레스 혼잡 그리고 정신의 죽음과 같은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경제학을 페기하고 새로운 경제학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중에서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빈곤과 가난, 삶의 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렇다, 용산의 참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흔아홉개를 가진 자들이 백(100)을 채우기 위해 하나를 가진 사람의 몫을 뺏으려 들 때, 국가는 하나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난이나 빈곤,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그들은 어엿히 서울 한복판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산층이다. 권리금만해도 수천만원이 오가는 그런 가게터였다. 하지만 그렇게 쫓겨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건설업자들은 깡패들을 동원해 폭력과 횡포를 부리고 국가는 그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가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짓밟아 온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오늘날의 용산 참사다. 철거 용역 업체의 폭력, 난동,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가지고 정처없는 겨울 한복판으로 쫓겨나갔던 세입자들, 철거민들, 그들도 우리의 시민이고 이웃이며 국민이다. 이 죽음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게 아니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입에 발린 이야기는 티비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 대지만, 이 사회의 추한 속살은 용산의 참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누구는 한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자고 하다가 불 속에서 타죽어가고, 누구는 하루동안 땅값으로 수백수천만을 벌어들이며서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다음 만화는 곽백수 님의 수도법 개정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만화를 보니 이 역시 물질만능주의의 결과다.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물마저 돈으로 환산하고 이것을 사유화하여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회로 만들 것이다. 이 악법도 반드시 막아야 할 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여럿의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해서 정의가 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걸인 한 사람이 이 겨울에 얼어 죽어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어야 한다. - 황석영 소설 <아우를 위하여> 중에서
아프다, 많이 아프다. 아프다는 의식마저 타들어간다. 차갑던 가슴마저 타들어간다. 목이 마르다. 시원하게 쏟아붓던 그 물대포도 이 불의 신 앞에 엎드렸다. 누구냐, 이 목숨들에 불을 붙인 게…
생때같은 목숨들이 불에 타 죽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소식만 들어도 아프고 가슴이 타들어가건만, 그렇게 죽어갔던 이들은 얼마나…… 경찰과 시민을 싸우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가 있고, 그들을 죽게 만든 제도가 있다.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그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이런 처참한 일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작은 일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한겨울 텅빈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최후의 저항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 한번의 대화도 없이 그들을 향해 테러진압부대를 투입하는 국가는 누구의 국가인가.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비합리적인 권위는 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종속된 사람을 착취하는데 봉사한다. - 에리히 프롬
MB법안, 당신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며, 주머니마저 탈탈 털어버릴 법안이다.
이거 안다고 떡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이웃과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움직여 보자.
(왜 공익광고도 있지 않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꾼다는)
쟁점이 되는 MB악법이라는 것들이 방송법이니 집시법,
국정원법과 금산분리법 등등이 있다.
이 법안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자.
이 정부 들어서 공부할 거 참 많아졌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더 건강해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똑똑하고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부터 강풀, 최규석, 손문상, 김용민 등 13명의 유명 만화가들이
MB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을 시작했다.
무한펌질에 무한복사 무한배포가 얼마든지 가능하단다.
최소한 내 블로그에 부지런히 펌질을 하는 게
이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나의 한 걸음이 만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리라 본다.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적게 먹어도 함께 먹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강풀 만화가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2. 정부여당은 위헌결정된 법률, 경제살리기 법률의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집시법에 ‘복면금지조항’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상 악성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안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정보와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통신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9. 무슨 법안 때문에 MBC 등 언론사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것인가요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10.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이번에 같이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11.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수결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