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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하구둑


 

어느덧 충청북도까지 왔다. 내일은 공주를 지나 천안까지 갈 계획이다. 오늘보다 긴 여정이다. 예정대로 간다면 내일은 경기도의 코앞에 가는 것이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첫발을 내딛던 여행 첫 날이 생각났다. 이 긴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쉽다. 이 여행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거의 매일같이 쓴 이 여행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그보다 많은 추억이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머물러 있다. 길에서 만난 다양한 세상과의 조우는 내가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까? 그 답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내가 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상은 여행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여러 생각들이 좌충우돌한다. 이 여행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파괴됐다. 낙심과 좌절, 불안과 부정이 파괴된 자리에 희망과 기대, 긍정과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여행은 그 자체가 낭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깨달음이다. 길이 곧 도(道)이며, 도(道)는 곧 길이다. 여행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를 좀더 파괴하고 더욱 새로워지고 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 아침에는 근이형의 글읽는 소리에 잠이 깼다. 글 읽는 소리의 가락과 높낮이는 아침저녁으로 공부에 여념이 없는 근이형의 품성을 그대로 담아 물흐르듯이 흘러가는 듯하다. 듣기 참 좋다.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다시 짐을 쌌다. 근이형도 오늘은 문화회관에 강연을 나간다고 한다.


▲ 금강에 머물러있는 철새들




다시 29번 국도로 나와 군산을 향했다. 만경을 지나 대야까지는 금방 내달렸다. 어제처럼 평야지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북풍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출발전부터 북상할 때 북풍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했지만, 막상 거센 북풍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려니 속도가 나지 않는다. 군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금강하구둑으로 향했다. 금강하구둑은 어제까지 철새축제가 한참이었나 보다. 여기저기 철새축제를 알리는 팻말과 현수막이 눈에 띈다. 금강하구둑을 건너면서도 많은 철새들을 보았다. 철새 무리들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금강의 물살에 몸을 얹히고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저들도 곧 긴 여행을 떠날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더 나은 땅을 찾아 무리를 지어 떠나는 철새들의 여행은 또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까. 하지만 그 여행을 통해 또 한세대가 삶을 이어가고 종족이 번영하는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비행처럼 내 자전거 여행도 내 더 나은 삶을 향한 길찾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금강하구둑을 넘어 부여로 가는 북상길에서는 더욱 심해진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조그마한 언덕과 고개들도 이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던만큼 많은 산성과 요새로 지켜진 땅이다 보니 부여로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다.



▲ 일을 나가는 농부




▲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한가한 들녘 풍경




부여읍에 도착했다. 부여읍 중심가는 군청소재지이지만 소박했다. 지금까지 지나온 군청소재지들의 규모에 비해 아담하다는 느낌이다. 부여의 관광지도를 보니 부여주변에 볼거리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져 마땅히 가볼 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때가 좀 안타깝다. 바삐 올라가는 길이니 볼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것 같다. 또 터널을 피해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한다. 공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언덕과 씨름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주행거리 : 약 67km(도상)
주행시간 : 6시간
주행경로 : 김제학성강당 > 만경고교 > (29번국도) > 만경대교 > 대야면 > 금강하구둑 > 화양면 > 한산면 > 임천면 > 규암면 > 부여경찰서 > 부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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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영이론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1만1000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감성적인 욕구가 증대한다고 한다. 음악, 미술, 여행, 레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90년대 중후반부터 TV에 등장한 기업 이미지 광고는 시청자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차세대 인터넷이라는 웹2.0의 사상적 코드인 ‘참여와 공유’를 실현하는 인터넷 기업들도 감수성에 호소하는 여러 컨텐츠들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 역시 거래처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주기 보다는 영화 예매권이나 음악회 초대권, 뮤지컬 초대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감성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생겼다.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어떤 이는 음악을 통해, 어떤 이는 미술을 통해, 어떤 이는 공연을 통해 자신의 감수성을 깨우고 키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감수성의 고향은 바로 자연이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 고독해질 때 인간은 자신의 내면과 대면할 수 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 도시 생활 속에서 쌓아온 좌절된 욕구와 만난다. 거기에는 억압된 자아와 잊고 있던 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대면의 공간으로 자연만한 것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 깊은 산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산은 그래서 소중하다. 산을 찾아가는 길은 곧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고독과 동행하는 수행이며 고통과 만나는 고행이다. 이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국토의 큰 줄기, 백두대간.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도상 길이는 총 684km(실제 거리는 그보다 많다). 어느 구간은 잘려 있고, 어느 구간은 통제되어 있고, 어느 구간은 길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이다. 심지어 중고생들도 2년 만에 종주에 성공했다. 문제는 시작이며, 꾸준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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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국도정보입니다. 역시 오류가 있거나 변경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 40번국도
원래는 대천에서 공주까지가는 국도였으나 대천에서 충남 옛나까지 연결해 더 길어지고 있다.
예산→홍성→천북→대천→부여→공주

◎ 41번국도
북한국도입니다. 금천에서 원산 주위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 42번국도
인천→시흥→수원→용인→이천→여주→원주→평창→정선→동해

◎ 43번국도
북한 고성까지 연결된 국도입니다.
충남 연기→천안 아산→서평택→발안→수원→광주→하남→서울→구리→퇴계원→의정부→포천→김화

◎ 44번국도
남한에서 제일 높기로 유명한 한계령을 건너서 양양에 이르게 되는 국도입니다.
양평→홍천→신남→인제→원통

◎ 45번국도
충남 서산(해미)→삽교→예산→아산→평택→용인→양수리→청평

◎ 46번국도
중부지역의 경인국도와 경춘국도, 그리고 최전방을 횡단하는 최전방 국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인천→부천→서울→구리→남양주→청평→가평→춘천→양구→인제→원통→진부령→간성

◎ 47번국도
반월→군포→안양→과천→서울→퇴계원→포천→철원→김화

◎ 48번국도
강화도 교동→강화읍내→김포시→김포공항→서울(목동)→종로

◎ 50번국도
북한국도 개성에서 해주를 거쳐 옹진까지입니다.

◎ 51번국도
북한국도 해주→남포→평안도 순천

◎ 52번국도
북한국도 장연→평산 부근을 경유

◎ 53번국도
북한국도 신계→평양

◎ 54번국도
북한국도 황주→사리원을 경유합니다.

◎ 56번국도
김화→춘천→홍천군 서석면→양양

◎ 59번국도
꽤 긴 국도로 전남 광양에서 강원 양양까지 잇는 국도입니다. 본래 경남 기존 지방도에다가 경북 선산 이북 쪽은 33번 지방도를 편입하여 만든 국도입니다.
광양→산청→경남 가야산 부근→성주 서부→김천→선산→문경 동부→단양→영월→정선→횡계→어성전→양양

◎ 67번국도
짧은 국도입니다.
왜관→구미

◎ 75번국도
남이섬을 지나는 국도입니다.
가평→남이섬→여주 북부

◎ 77번국도
간단히 요약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입니다. 내륙 쪽으로 지나는 국도가 아닌 서해와 남해를 지나는 엄청난 길이의 국도죠. 77번 국도는 새로 신설된 국도로 지방도를 이어서 만든 국도입니다. 아직 많은 부분 공사 중이여서 부분적으로 개통되어 있죠. 조만간 새만금 방조제 길이 77번국도가 될 전망입니다.
인천→→화성→발안→방조제→대산→서산→태안→안면도→고남→공사중→서천→군장산업단지→새만금 방조제(공사중)→군산→계화→부안→영광→함평→신안→동진도→강진→장흥→보성→→고흥→돌산→다리 공사중→남해→삼천포→고성→마산→창원→진해→김해→부산

◎ 79번국도
최근에 신설된 도로입니다.
경남 의령→함안(가야)→창원→부곡→영산면

◎ 82번국도
경기도 서해안 남부를 도는 국도입니다. 발안 동쪽으로 가면 82번 지방도가 오산, 음성, 충주쪽으로 가는데, 82번 지방도도 국도로 될 것다는 전망입니다.
경기 평택→안중→조암→발안

◎ 87번국도
경기도 포천에서 철원을 잇는 국도

◎ 88번국도
울진 평해에서 시작해서 낙동정간을 넘어 경북 영양에서 끝납니다. 거리는 짧은 편이지만 정간 하나를 넘어가다보니 구주령이라는 고개를 지납니다. 백암온천 진입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울진 평해→구주령→경북 영양

◎ 95번국도
남제주~북제주입니다. 제주 서부를 지납니다.

◎ 97번국도
95번국도와 마찬가지로 남~북을 잇지만 이 국도는 제주 동부를 지납니다.

◎ 99번국도
일명 1100도로라고 해서 해발고도 1100m고개를 넘어가서 붙은 이름입니다. 제주도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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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은 항상 어수선하다. 밤늦게까지 TV시청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주머니들의 그 많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끝나는가 싶으면 남자들은 갖가지 잠자리 기행-예를 들어 코골기, 이빨갈기, 잠꼬대 등등-을 선보이고, 새벽에 자지러지게 깨어나 우는 아이들까지 참 많은 것을 겪기 마련이다. 그런 상태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내성을 키운지는 오래지만, 간간히 그렇게 잠이 깨면 부시시 일어나 물이라도 한모금 마셔서 화를 삭힌다.

어쨌든 그럴걸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사람들이 <주몽>을 보느라 정신없는 시간에 나는 눈을 붙였다. 새벽에 두어번 깨고, 6시에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욕탕에 들어가 잠시 잠든 몸을 한번 더 깨웠다. 찜질방에서 자는 날은 항상 그렇다. 솔직히 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만 쉬고싶다는 마음이 굴뚝같다. 그렇지만 서울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에 미치면 마음을 다시 단단히 부여잡는다.

정읍을 나왔을 때 오늘의 목표는 군산이었다. 705번 지방도를 타고 이평면까지 가고 거기서 710번 지방도를 타고 신태인방향으로 향했다. 이길 옆에 만석보유적지가 있다. 동학혁명의 발원지인 것이다. 정읍 여기저기에는 동학혁명을 기리는 장소와 유적이 많다.

신태인 방향으로 가다가 신태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김제 이정표를 보고 달렸다. 조금만 달리면 부안으로 가는 30번 국도와 김제로 가는 29번 국도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29번 국도를 타고 김제로 향했다. 김제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바로 '지평선'이었다. 쭉 뻗은 도로의 끝에도 지평선이 보이고 양옆으로 펼쳐진 논에도 지평선이 보였다. 여기가 그 넓다는 김제평야다. 시원스럽게 지평선을 향해 내달리며 이 넓고 풍요로운 땅을 보는 것만으로 흐뭇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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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군산방향으로 길을 틀어 달리기 시작했다. 김제에서 군산 가는 길에 학성강당에 들려볼 생각이었다. 이곳에서 대학동기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정읍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이에 어느새 임용고시도 보고 발령도 받아 올해부터 광주의 모중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정읍에서 전화했을 때에서야 알았으니, 미리 알았다면 광주에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같이 공부하는 형이 그런 아쉬움을 단숨에 털어버리게 했다.

"시골에 왔는데, 하룻밤 묵고 가야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내 발목이 잡혔다. 아마도 비때문에 짧게 갔던 것을 빼고는 오늘 최단시간을 달렸다. 10시에 하루 여정을 마쳤으니 말이다. 하지만 형 덕분에 큰 스승님까지 뵐 수 있었고,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 형은 이곳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강당에서 10년 공부를 마치고 분가해 지금은 학성강당 옆에 손수 한옥집을 짓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살고 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옛 유학자들은 모두 주경야독을 했다면서 자기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학문을 익힐 거라고 한다.

격물치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물건을 보던 그 안에 들어 있는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공부란다. 학문은 묻고 배우면서 익히는 것이고 공부는 일하면서 익히는 거라고 한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학문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진리를 터득해 가는 것, 그것이 삶이다. 직접 집을 짓는 근이 형을 돕기 위해 난생 처음 전기톱으로 나무를 손질하면서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며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배울 것이냐는 자문에, 떨어지는 무수한 톱밥보다 많은 생각에 생각이 겹쳐지는 것을 보았다.





주행거리 : 43km
주행시간 : 3시간
주행구간 : 정읍>이평면>신태인>김제>학성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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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태전에서 아미산과 굴뚝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반드시 자경전 돌담길과 십장생 굴뚝도 만나야 한다. 자경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조대비(익종의 비)를 위해 지은 건물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두 번에 걸쳐 화마에 휩싸이는 불운을 겪는다. 현재의 건물은 고종 25년에 다시 지어진 건물이다.

자경전에 간다면 서쪽의 꽃담과 다락집인 청연루, 십장생 굴뚝을 꼭 감상하자. 꽃담은 교태전을 둘러싼 담만큼 아름답다. 특히 이곳은 조선의 아름다운 돌담중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락방 청연루는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모진 주춧돌에 올라앉은 누각이다. 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꽃이 피고 지는 모습, 단풍 들고 낙엽 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아름다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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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생 굴뚝은 경복궁의 보물(보물 제810호)이다. 여기에는 열 가지 자연물이 그려져 있는 데 모두 영원히 죽지 않거나 생명이 매우 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열 가지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이상향을 그려내고 거기의 일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이다.

십장생도에는 보통 변함없이 영원한 해, 산, 물, 돌, 구름과 오래 살고 고귀하다해서 영물로 여겨지는 소나무, 거북, 학, 사슴 등이 있고,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까지 해서 열 가지 자연물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그런데 자경전 굴뚝의 십장생 문양에는 이밖에도 대나무, 국화, 연꽃, 포도가 추가되어 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에 가까운 자연물이 더 추가된 것은 아무래도 소박한 조상들의 마음과 닮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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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전거 여행은 국도와 지방도를 번갈아 이용합니다. 일단 국도 정보를 통해 가는 길을 가늠해 보는 게 보통이죠. 그러다가 관광지 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국도를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국도에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홀수는 남북을 잇는 도로이며 짝수는 동서를 잇는 도로입니다. 만일 내가 짝수국도를 타고 있다면 동서를 있는 도로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 정보는 http://www.letsgobike.com/ 에서 퍼온 것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 1번국도(문산-목포)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갑니다. 1번 국도는 우리나라 서부 주요도시들을 다 지난답니다.

문산→파주→고양→서울→안양→수원→평택→천안→조치원→공주→계룡→논산→전주→정읍→장성→광주→나주→무안→목포


◎ 2번국도(신안-부산)

신안-부산입니다. 남해를 질주하는 국도입니다.

신안→목포→강진→순천→진주→마산→부산


◎ 3번국도(철원-남해)

남해에서 북한의 초산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한반도 중앙을 지나는 국도이죠.

철원→동두천→의정부→서울→성남→이천→장호원→충주→문경→상주→김천→거창→진주→남해




※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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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가 좀 못되어 누님 집을 나섰다. 898번 지방국도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니 얼마 안가서 한재골로 가는 길이 나온다. 이곳이 오늘의 첫 번째 고비,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2차 산맥줄기를 넘어야 하는 코스다. 예전에는 아마도 노령산맥이라고 불렀을까? 잘 기억나지 않는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위성사진 검토 결과 백두대간의 2차 산맥이라고 정정됐다. 그렇게 한 시간을 씨름 끝에 고개하나를 넘었다. 예전 횡성에서 횡계 가던 길을 떠오르게 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내리막길의 즐거움을 한껏 즐겼다. 많이 숙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달리다보니 체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기름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작은 소읍의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윤활유를 도움 받아 발라놓으니 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다. 여기까지 오면서 펑크 한번 나지 않은 이 자전거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1번 국도를 타고 가니 장성호가 나온다. 장성호는 이곳 남도에서도 주요 관광명소 중의 하나. 장성호 주변의 길은 붉은 단풍이 한참 물들어 있어 아름다웠다. 그러나 장성호를 벗어날 때쯤 다시 언덕길이 나왔다. 곰재라고 불렀는데 길지 않았지만 중간에 공사구간이 있어 달려드는 뒷차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장성호를 넘어 정읍으로 가는 길 앞에는 또 하나의 고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고속도로는 호남터널을 지나가지만 내가 타는 1번 국도는 길재라는 긴 고개를 넘어가게 만들어져 있었다. 터널보다야 차라리 고개를 선호하는 나로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하루동안 3개의 고개를 넘어야 하니 이 산맥의 험준함을 다시 실감하게 됐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 정읍으로 달려가면서도 다시 큰 언덕을 하나 넘었다. 오늘은 후반부 최대의 수난의 날인가 보다. 다행히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잘 내어 정읍에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정읍 시내와 시장을 구경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올라올수록 가을이 깊어짐을 느낀다. 때는 이미 겨울의 초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장성호 주변의 새빨간 단풍이나 정읍시내 입구의 노란 단풍잎, 그리고 도로에서 흩날리는 낙엽들, 간간히 이미 다 벗어버린 나무들까지, 가을은 아직 내륙의 중심부에서 머뭇거리며 천천히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진 것을 다 벗어버리지만 안에서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성장의 외형은 혹독한 변화의 흐름에 나를 가혹하게 내던지는 형상이다. 언제쯤 나는 성장을 위한 변화를 몸에 담아보았을까. 정작 내 안으로 들어가 나를 뜯어 고치는 일은 게을리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남의 변화만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이 산하의 가을을 보면서 새삼 변화의 화두를 내 안에 던져본다.





주행거리 : 57km
주행시간 : 6시간
주행구간 ; 광주일곡지구 > 898번 지방도 > 장성호 >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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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청 광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 한 대가 벨을 마구 올리며 일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놀란 일행 왈,

 

“자전거가 인도에서 다녀도 되는 거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되잖아.”
“뭐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다닌다면 지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완전히 난폭운전 아냐?”

 

네,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부득이하게 인도로 올라가서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매너는 보여주어야겠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몽땅 욕먹게 해서는 안되겠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 지위에 대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카페에 올라온 글을 약간 정리해서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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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보다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관련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가급적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3호).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 경운기 등도 모두 '차'입니다. 그러니 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 지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별 준수의무가 부과된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에 따를 의무(제5조) : 보행자+차 (즉 모든 교통주체가 지켜야 함.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는 건 이미 아시죠?)
● 과속 금지 의무(제15조) : 자동차등 (즉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안전거리 확보 의무(제17조) : 차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제24조) : 차
● 주정차 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의무(제28조): 차
● 서행장소에서 서행할 의무(제27조): 차
● 무면허운전 금지(제40조): 자동차등
● 음주운전 금지(제41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제외)
● 안전운전 의무(제44조): 차

 

3.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인도'입니다(제12조). 즉 자전거도 차이므로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현재 분리대나 연석으로 구분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게 원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떠나서 안전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인도로 통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 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냐고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 제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하지만 자전거의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즉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운행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겠지요?


출처 : 네이버 카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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