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성사,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부당” 사실은 예상했다. 점점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금성출판사로서는 그대로 발행해서 정부로부터 검정교과서 발행권 정지를 먹고, 국정교과서 입찰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이번 판결을 받는 게 아주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 출판사로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거부한다는 것은 회사 문닫겠다는 각오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로서 정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 풀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정부 방침에 따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내년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
구상나무 아래에서/밥과 꿈과 사람
2009. 9.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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