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사용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만부가 이미 인쇄가 끝나고 배포만 남아 있다. 20만부의 주문은 이전의 30만부에 가까웠던 발행부수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채택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배포 중지 판결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채택과 주문이 끝나 책이 인쇄되어 배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면 , 학교 현장에서는 다시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주문하거나 수정 이전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항소를 하여 대법원의 판..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손보기 ‘제동’ 한겨레 1면에 금성출판사가 나오다니, 창사 이래 고만고만한 학습지 교과서 출판사가 신문지상의 1면 머릿기사로 등장한 예는 그리 흔치 않다. 어찌됐건 전대미문의 이런 관심에 금성출판사가 덩실덩실 춤을 출만한데 내용은 그다지 유쾌한 내용이 아니다. 실상 울고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여러 언론들의 반응을 정리한 민노씨의 글-[오늘의 사건/사설]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참조) 보도 내용은 이러하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는 한편 금성출판사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각각의 저자에게 4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한겨레신문 등은 이번 판결을 교과부의 인위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수정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라고 규정..
법원 “금성사,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부당” 사실은 예상했다. 점점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금성출판사로서는 그대로 발행해서 정부로부터 검정교과서 발행권 정지를 먹고, 국정교과서 입찰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이번 판결을 받는 게 아주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 출판사로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거부한다는 것은 회사 문닫겠다는 각오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로서 정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 풀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정부 방침에 따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내년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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