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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다양한 신작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는 <식객2>를 상영했으며, 지난달에는 <전우치전>, 2월에는 <셜록 홈즈> 등을 상영했죠. 이 날이면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즐거운 국회 나들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글 쓰면서 처음 알게 됐으니까요^^

최근 들어 공공청사의 변신이 새롭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드나들기 쉽도록 입구를 개조하는 건 기본이 된지 오래죠. 공공청사가 배려할 것은 단순한 기능적 측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 청사들이 그 건립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행사를 청사 안팎에서 치루면서 국민에 보다 가까운 행정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을 비롯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강좌, 외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죠. 불과 십 수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청사는 평범한 국민들이 접근하거나 출입하기 어렵고 꺼려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찾기 힘든 자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 중의 하나가 국회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기본적으로 공공청사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며,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와 편리, 행복 추구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공공청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중요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건물들은 여전히 드나드는 데에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규정에 대해서 한번쯤 의문을 품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입니다. 과연 그 규정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규정은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지난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국회청사관리 규정’에는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청사출입 통제 대상자의 선정 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통제 대상자는 해당 국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대 4년 동안 국회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국회에서는 중요한 입법 활동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토론회와 포럼, 발표회, 기자회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의가 집중되는 현장이 바로 국회인 셈이죠. 그런 국회에서 국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한다고 할 때, 입법 기관 다운 과정과 절차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공청사로서의 국회는 민의와 가장 가까워야 하는 곳이며, 어떤 민의라도 들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 블로그 기고글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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