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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문제는 현행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가 악법이라는 데 있다. 그 악법을 폐기하자고 해야지, 판사 신상털고 정권교체하고 복수하자고 하고 자기네편 비판하는 좌파들을 똑같이 악법으로 손발 묶어놓으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뇌가 없는거지.
-@CherryBreakfast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면, 이명박 후보측의 소명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념적 정치문화가 지난 대선에 있었고, 정봉주의원은 이 문화에 속하는 일부 여론을 대변했을 뿐이다.  비록 이 여론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여론을 정치무대에서 대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대의제 정치제도가 그것이 틀린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는 감옥행이라는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의 원리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 파리 13구님의 블로그 (http://kk1234ang.egloos.com/2829838)



정봉주 판결 관련 아쉬운 부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임기말의 MB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등 이익이 되지 않으면서 법리적으로 무리한 수를 썼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대법관이 MB정권의 하수인이니 보수 세력의 똘마니니 하는 비난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체계가 보수적인 것인데 사법부 전체에 대해 불신을 확대하는 건 비약이 지나치죠. 1993년 스티커 몇장 붙인 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저로서는 선거법이 꽤 보수적이라는 걸 오래전에 체감했죠. 

선거 기간 중 후보에 대한 검증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의 경우를 넘어 정치적 인지부조화(어떤 근거도 무시하고 우리 편이 옳다)의 단계로 들어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정치가 가진 지금의 현실이지, 그것이 사법적 단죄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치 후진국이라는 수사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선거 기간 중에 자주 나타나는 정치적 인지 부조화 현상은 수많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야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 인지부조화 속에서 갈등의 구조를 얼마나 많이 재생산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과정이 어차피 서구 사회가 수백년간 쌓아왔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새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선거법을 비롯하여 대중의 정치 참여를 옥죄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풀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를 가져야겠지요.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교권이라는 권위만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방법을 자꾸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 면에서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학생 인권 조례 통과는 아주 잘된 일이죠).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암튼 열악하고 암담한 시기에 한줄기 대중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나꼼수의 멤버인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의 수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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