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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촛불 집회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다시피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http://raccoonenglish.tistory.com/2786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제이다. 지금의 위기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사람들은 헌법 1조를 통해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헌법 조항의 모태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사회 과목에서도 종종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근대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헌법이라고 배웠다. 과연 그럴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헌법 조항을 뜯어고쳤다. 그 이유는 이 헌법 조항으로 인해 나치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비판적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독일은 헌법 조항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독일의 기본법 제1조의 내용이라고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탄생한 바이마르 헌법은 전쟁을 막기는 커녕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나은 나치당을 만드는 모태가 되고 말았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위키백과에 제시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대한 설명의 내용 일부이다. 


기본권을 나열하기만 했던 바이마르 헌법과는 달리, 독일기본법에서는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그 목표란 인간의 존엄성으로,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1 GG)에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기본법 제20조에서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체와 주권, 권력분립, 국가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는데, 바이마르 헌법과 달리 독일기본법 제20조 제4항에서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별도로 저항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나치 정권에 의해 일어났던 헌정질서 파괴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_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개헌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출처: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10/24/20161024003085.html


최근 개헌 이야기가 한참이다. 허나 지금의 논의는 정치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다. 대통령 중임제니, 내각제니, 결선투표제니 하는 것들은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외력이냐 내력이냐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성숙한 성찰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히 정치 시스템의 변화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위기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욕망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 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것이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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