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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보다 한 달 반 이상 일찍 태어난 민서는 체중이 2.04kg의 미숙아로 판정, 곧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입원해 있는 동안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이상 증상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다. 총 19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한 후에도 약 130만원이 넘게 나왔다.


미숙아에게 나오는 지원금이 있다. 지자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꽤 많은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 다행스럽게도 민서는 약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지불해야 할 돈은 10여만원에 불과했다.


의료 지원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데,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잡고 있다. 지원 대상 내역을 곰곰이 살펴보면, 평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있거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럴 때는 집 없고 차 없는 게 다행이란 생각이다. 물론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몰고 종부세를 낼 정도면 갑부여도 나쁘지 않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니 말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어떨지 모르지만, 구로 보건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는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1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이 되며, 100만원을 초과해 500만원까지는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준다. 5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해 주며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면 겪게 될 부모의 마음고생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이런 의료비 지원 정책이 있어 애간장 타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보통 병원에서 미숙아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를 해 준다고 들었는데, 간혹 의도하지 않게 지나치는 곳도 있는 듯하다. 주변에 미숙아를 낳아 인큐베이터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있다면, 꼭 미숙아 대상 의료지원금을 이야기해 주자. 또, 퇴원 후 한 달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겨 버리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서 제출하도록 안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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