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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아침 따릉이 출근 9.7km
🏁 2020년 누적 주행거리 1266km


1.
구름이 많은 날입니다. 덕분에 일교차는 적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건조하다 싶었는데 구름 때문인지 아내의 비염도 오늘 아침은 덜한 것 같네요. 콧소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었는데 아쉽...ㅋ

2.
"지난 16일 청주시 모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물음에 「엄마 아빠가 안때리면 좋겠다」 「아빠가 발로 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상당수의 아동들이 대답한 것으로 밝혀져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1990년 6월 24일 기사 "툭하면 구타 등 가혹행위 부모 겁내는 아동 많다" 중 일부


자녀 체벌 금지를 강조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인정됐습니다만 이제는 국가의 법 체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 징계권은 그동안 아동을 학대한 부모들이 훈육의 목적으로 사랑의 매를 든 것이라는 핑계로 이용되어 왔고 그렇게 해서 법의 처벌도 피해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가가 아동에 대한 학대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민법이 생긴 1958년부터 있었던 아동에 대한 징계권은 전근대적인 유물에 불과합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많은 부모들이 대부분 그 부모에게 매를 맞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1990년 서울 국민학교 어린이 12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달에 2회 정도 매를 맞았다고 답한 아동이 5명 중 1명꼴(19.43%)로 나왔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세대는 집에서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군대 가서도 맞고 사회 나와서도 맞았던 세대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 폭력이 미화되어서도, 다시 반복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깊은 정과 헌신적인 사랑이지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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