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의 투표다. 누구에게는 20년만의 투표일 것이다. 아니, 어떤 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투표가 될 수도 있다. 모두가 소중하다고 하는 그 선거권. 어찌 보면 성스럽기까지 하지 않는가. 이 투표용지 하나 얻어 보자고 우리는 1980년 광주에서 수많은 피들이 흩뿌려졌고, 1987년에는 넥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투표용지를 볼 때마다 거기에 서려있는 피와 눈물을 느낄 때가 있다. 적어도 투표라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있어 섬세하고 엄숙한 종교 의식과 다를 바가 없다. 얼마 전 드디어 집으로 선거공보물이 도착했다. 후보들의 면면이야 그동안 동네에 붙은 선거벽보를 통해 눈에 익어 있었는데, 내 눈에 가장 이색적으로 비친 것은 투표 장소였다. 이번 투표 장소는 이전의 종교 시설이 아닌 근처 경로..
1인 8표다. 마음에 드는 후보들 이름 외우는 데도 한참 걸릴 것 같다. 얼마 전에 집으로 온 선거 공보물을 전부 펼치니 작은 방에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래서 투표 당일에는 후보들 이름을 메모해 갈 생각이다. 내 소중한 한 표가 허투로 찍혀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부터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 정책 선거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후보자들이 거짓 공약을 내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공약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 국가의 기본 의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와 함께 투표 장소에 대한 차별성을 배제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들의 선거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난 것이다. 또..
부제 : 백두대간 24구간 중 다섯번째 구간 초반부 : 신풍령-삼봉산-초점산-대덕산-덕산재 구간 종주 날짜 : 2010년 5월 15일 소사고개의 탑선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봄가뭄이 오래되서 걱정이란다. 비가 오길 기다리는 산골 아낙의 마음을 헤아림은 어렵지 않다. 봄날의 산행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메마른 땅에서 풀풀 일어나는 먼지들을 보면 말이다. 민초의 가슴 한켠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갈증이 목줄을 타들어가는 5월. 배낭 가볍게 꾸리고 다시 백두대간길에 올랐다. 이번 산행은 백두대간 24구간중 다섯번째 구간(신풍령-우두령) 중 신풍령과 덕산재 구간이다. (6월2일날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을 유린한 세력을 심판합시다) 새벽 2시 반. 거창 시외버스터미널. 오가는 이들은 없고, 한가로이 택..
어머니는 오랫동안 국세청 구내식당에서 일해 오셨다. 주로 밥과 국을 담당하셨다고 하니,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어보지 않은 국세청 직원은 없을 것이다. 한때 국세청 구내식당이 직영으로 운영되었을 때만 해도 근무조건이나 환경은 꽤 좋은 편이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계약하고 있는 지금은 그저 그렇다는 게 어머니의 생각이다. 일이 고되고 힘들다 보니 사람이 자주 바뀌고, 하루 휴가를 내더라도 눈치 봐야 하며, 아파도 아픈 걸 이야기 힘들다. 그래도 어머니는 줄곧 국세청 구내식당에서 줄곧 밥 퍼주는 아줌마로 일하고 계시다. 근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작은 월급이지만 아끼고 아끼셔서 가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
순전히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기가 우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배고프면 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게 생명의 본능. 아기는 이것을 우는 걸로 표현한다. 둘째, 밑이 불편하면 운다. 즉 기저귀가 젖어 있거나 똥을 싸놓았는데 갈아주지 않으면 운다. 불편하니까 깔아달라는 얘기다. 셋째, 신체적 변화가 오면 운다. 열이 있거나 속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다. 몸이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아닌 것이다. 주사 같은 경우는 처음 맞을 때만 울 뿐, 잘만 달래주면서 놀아주면 금방 울음을 그친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대책 없다. 아기가 끊임없이 울어대는 경우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잠투정. 잠이 온다고 운다.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은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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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작가의 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 권리는 없는가? 여러분은 문학을 '배우'셨습니까? 이미 공공재로 돈을 내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글을 교과서에 실린다고 반대한다는 건, "내 글은 돈 내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비평이나 교육, 보도, 연구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일까? 이름 있는 작가가 생각할 깜량은 물론 아니다. 그의 글의 내용의 주는, 국어 교과서에 실리는 순간 자신의 작품이 가진 상상력의 세계와 작가의 의도가 교과서의 편저자에 의해 왜곡되거나 곡해되는 것, 나아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생각해야 할 학생들의 생각을 시험이라는 잣대에 따라 일관되게 만드는 것 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또, 지금의 문학 교육이 가지는 모순에 대한 불만과 지적도 엿보인다. 아동의 배울 권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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