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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구상나무


그러고 보니 오늘은 1자가 네 개나겹치는 날이죠. 이런 날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명목이 바로 길죽한 과자 이름을 딴날입니다. 당초 부산의 어느 여학교에서 11월 11일을 맞아 서로 살을 빼고 날씬해지자며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날이라는데, 지금은 해당 업체의 한해 매출의 절반가량을 해결해 주는 상업적인 날이 되어버렸네요. 이 날의 상업적 흥행은 아무래도미디어가 한몫을 했다고 보기에 여기서는 단 한글자도 그 과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11월 11일은농업인의 날이었죠. 과자의 이름으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더욱 뜻 깊고 의미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권리, 인권을 생각하는 블로그이니만큼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촌의 인권과 인권위를 생각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인권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내하는 농촌, 농업인의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얼마전 국가인권위는 ‘2009년 10대 인권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계일보의 ‘탐사기획 / 대한민국 농촌, 가장 위험한 작업장’(링크 참조)이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한국 농촌의 위험한 작업 현실을 깊이 있는 탐사와 취재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농업인 79%가 농부증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농기계 사고로 매일 한 명꼴로 농업인들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현실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농촌, 농업인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농촌 인권 사안으로는 국제결혼 가정이 있습니다. 200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농어민 10명 중 4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인간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간 <인권> 2007년 7~8월호에 실린 ‘“여부, 우리 행북하게 사라요.”’(관련 링크 참조) 글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르포작가 박형숙 씨가 취재한 글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의 문제는 곧바로 그 2세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광주인권사무소의 블로그에 올라오는 시리즈 ‘사진으로 만나는 이주 여성’은 이주 여성들의 삶을 사진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블로그 '호제와 남주네'의 '사진으로 만나는 이주여성 시리즈' 중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 도와 주고 싶어요"(관련 링크 참조) 


마지막으로 농촌 청소년 문제입니다. 농촌청소년의 문제는 그들이 접하는 풍경의 황량함에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부족과 작아지는 농촌, 문화적 갈증과 소외감은 농촌의아이들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그들에게 대도시로 탈주하려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잃어가면서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농촌이 앓고 있는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월간 <인권> 2007년 7~8월호에 실린 "여부, 우리 행북하게 사라요."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어렸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요. 남아 있는 우리들이 오히려 이상해지고, 나만 왜 못나가고 남았을까 하는 불행한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도시로 간 아이들이 부러워요.”

작가 오수연 씨가 월간 인권 2005년 3월호 ‘사투리를 쓰지 않는 아이들’(링크 참조)에 소개한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부안에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어느 대도시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밖에도 농촌, 농업인의 문제는너무나도 많습니다. 빈곤 문제, 노령화 문제, 농산물 가격 문제, 환경 문제 등등 헤어릴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농촌에 산적해 있죠. 그많은 문제의 귀결은 아마도 결국 농촌 소외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농업, 농촌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 풀어가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이상한 과자를 내세우는 상업적인 ‘데이’보다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삶과 인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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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처구니 없이 터지기도 한다. 모니터와 가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없던 색의 문제가 실제 인쇄과정에서 터져서 애를 먹는 건 다반사다. 이번 교과서의 경우 특정 인쇄소의 인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했다. 바탕에 10%의 농도로 색을 깔아 놓았는데, 거의 30%에 가까운 색농도가 자꾸 배어 나오는 것이다. 인쇄 기장님의 말에 따르면 원래 30%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분명 데이터 값에서는 10%로 보냈던만큼 인쇄하는 사람이나 편집자나 속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다. 대부분 즉석에서 기계 조절을 통해 색농도를 낮추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며 이로 인해 다른 지면의 사진이나 색이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라 지나친 색 조절은 오히려 독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인쇄를 하는 데, 예전에는 직접 해당 인쇄기에서 가인쇄를 했지만, 지금은 디지털인쇄를 통해 인쇄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디지털 인쇄의 경우 인쇄기와는 또다른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아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인쇄를 앞둔 가인쇄라면 해당 인쇄기에서 가인쇄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책을 인쇄할 때에는 편집자가 인쇄감리를 나가지만, 제본 과정에서는 빠진다. 제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지만 가끔씩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교과서 심사본은 가끔 교과부에서 지시한 표지 양식을 지키지 않은 상태의 책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제출하는 심사본이 상단과 첫글자 사이의 간격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제본을 한 사례다.

심사 당일 날 우리 출판사만 해도 40여 종이 넘는 책을 제출했다. 대기실의 풍경은 다채롭다. 접수를 기다리며 타 출판사의 아는 사람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접수 과정에서 서류에 문제가 생겨서 부산스럽게 본사로 전화를 하거나 대기실에 마련된 컴퓨터에서 편찬계획서 등의 서류를 재출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출판사 역시 편찬계획서의 내용 중 주어진 양식을 따르지 않아 재출력한 사례가 있었으며, 발행인의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하는 난에 회사 직인을 찍은게 문제가 됐다. 물론 이 문제로 평가원의 확답을 받았다는 강과장님의 말이 있었지만 막상 여기에서는 또 말이 바뀌고 말았다. 부랴부랴 회사 총무팀에 전화를 걸어 사장님의 인감도장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수정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건 약과. 제출을 앞둔 교과서 속 내용이 문제가 되어 제출이 반려된 회사도 있으니, 1년의 노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해 안타까웠다.

교과서는 책이 나오고도 안심할 수 없는 책이다.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마음 졸이면서 애가 탈 수밖에 없다. 결과는 내년 4월 중순 이후에나 발표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모두가 흘린 땀방울이 우리 후세대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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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찍은 개봉동 우리집에서

길고 긴 장정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다. 그동안 하군(마눌님 애칭)과 뜨기(태아 애칭)에게 서운하게 할만한 일이 많았다. 하지만, 하군은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나와 같이 있는 시간보다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언제나 많은 것을 이해해 주었고, 뜨기는 새벽에 들어오는 아빠의 음성을 잊지 않고 힘찬 발길질로 맞아 주었다. 

직장인의 밥벌이 노동은 어디가나 비슷하겠지만, 교과서 편집 업무는 마치 수많은 야수와 독충들로 우글거리는 정글 속을 탐험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을 거다. 오늘도 아는 후배 하나는 나에게 말했다.
"정말로 나 죽을뻔 했어요."
그 말이 결코 평범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이처럼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노고 속에서 탄생한다.

단행본 출판사에서는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 어쩌면 교과서일 수도 있겠다. 고작 150여쪽의 음악 교과서를 만드는 데 왜 1년이나 걸리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아이들은 150여 쪽의 책을 1년간 들여다 보게 된다. 그 1년의 시간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야 하는 것이 교과서이다. 단 한 쪽도, 단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허투로 만들 수 없고, 쉽게 지나칠 수 없어서 심사본 제출일이 시작된 오늘도 어디선가는 다시 인쇄소를 찾아가 재인쇄를 들어가는 게 교과서다.

책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쌀 한톨을 위해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번 가듯, 책 한권에는 교과서 한권에는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모아야 한다. 그것을 모으는 사람이 편집자이다. 편집자 스스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책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의 책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에 함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이러한 과정처럼 많은 사람들의 온기와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그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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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인 구례를 찾아갔을 때 장장 24시간에 걸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여간해서 깨지지 않는 저의 귀향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귀성 전쟁은 비단 저만 치르는 것은 아니죠. 추석 이후에는 너나없이 모여 서로 어떤 귀성전쟁을 치렀는지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국인이면서 고향이 먼 시골이라면 대부분은 겪어봤을 고통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향길이 아니라 고행길이라지만, 어쩌면 이 분들을 앞에 놓고 생각하면 ‘사치에 가까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남북 각각 100가족이 극적인 상봉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이후로 끊어졌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인권선언문 중 제16조의 3항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로서 가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규정한 것이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에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분단과 전쟁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문제 보다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요청되는 사안들이다. 정부는 이 사안들에 대하여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하여 이 사안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이산가족 문제는 헤어진 가족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급선무일 듯합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1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족상봉 참가를 신청한 사람만 127,343명인데, 지금까지 대면상봉 16,212명, 화상상봉 3,748명만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을 못 만나고 사망한 이산가족이 39,000여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10년에 걸쳐 상봉 행사를 가져왔지만, 신청자 중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많을 정도인 만큼 남은 신청자들이라도 하루 빨리 상봉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번 상봉에서 최고령자인 96세의 박양실 할머니는 딸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금강산까지 머나먼 여행길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저야 아무리 걸려도 24시간이었지만, 이 할머니는 50년을 넘어서야 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 나아가 남과 북이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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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에 동네나 학교 운동장에 친구들과 놀 때면 늘 깍두기 한두 명씩은 껴있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아주 어렸을 적에 형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깍두기를 자처하던 때가 있었죠. 이때 깍두기는 기량이 많이 떨어지거나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이들을 놀이에 껴줄 때, 특별한 지위나 능력을 부여해 놀이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깍두기라서 행복해요

며칠 전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 현호(가명)와 신영(가명)은 어렸을 적에 늘 깍두기를 단골로 맡았던 사람들이었죠.

현호는 어렸을 적에 운동신경이 몹시 둔했다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낀 팀은 패배를 밥 먹듯이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게 무척 싫었다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는 깍두기가 되어 놀이에 참여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실수를 하거나 도전의 한계치에 다다르면 오히려 친구들이 도와주거나 요령을 더욱 자세히 알려주었고, 격려나 응원의 목소리도 다른 친구들에게 보다 더 많이 받았다지요. 게다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나 도전을 해결하면 다들 함께 좋아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특권적인 배려를 받은 셈이지요. 현호는 깍두기 생활을 하다가 어느새 기량과 실력이 늘어서 어느 날은 깍두기를 하지 않을 때도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깍두기는 죽기보다 싫었다구

반면, 신영은 정반대로 깍두기 되는 게 무척이나 싫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키가 작아 또래들이 고무줄놀이를 할 때면 깍두기를 도맡아 했죠. 친구들은 깍두기가 아니면 놀이에 끼워주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신은 깍두기 되는 게 싫다며 억지를 부리지만 번번이 어쩔 수 없이 깍두기를 하여 같이 어울렸다고 합니다. 신영은 그래서 악착같이 혼자 또는 짝궁과 따로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연습한 끝에, 여전히 자기보다 키가 큰 아이들이 머리 위로 올리는 고무줄은 잡을 수 없었지만, 낮은 위치의 고무줄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현란한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군요. 신영은 그런 데서 자신감을 느끼고, 지기 싫어하는 자존심을 키워왔다고 하는군요. 다른 친구들과 당당히 겨루고 싶고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싶었던 바람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깍두기’, 현호에게는 승패를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반면 신영에게는 놀이에서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반드시 해내야 직성이 풀렸던 친구였습니다.

깍두기를 생각하는 인권의 마음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마땅한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은 어쩌면 놀이의 ‘깍두기’같이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깍두기라고 해서 언제까지 깍두기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은 깍두기에서 벗어나 하나의 온전한 객체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깍두기’라는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그 기회이며 삶의 자극인 셈이죠. 깍두기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 어릴 적 놀이의 추억에서 인권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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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월)부터 16일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인쇄문화축제가 있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 주최측에서는 교과서 전시관을 열었는데, 그 배치와 운영을 금성출판사가 맡았다. 그리고 그 일은 다시 나에게도 떨어졌다. 이 일을 위해 오래된 교과서 목록을 뒤져야 했고, 금성출판사의 옛 교과서를 찾기 위해 각 교과서팀을 순회해야 했으며(물론 번번이 허탕을 쳤다), 옛날 교과서를 대여하기 위해 파주의 한국검정교과서협회와 논현역 앞의 교과서 연구재단을 오가야 했다(지도를 보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







예전에 비해 경찰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인쇄출판축제 구조물(사진)을 설치하면서도 시청 측과 실랑이가 있었단다. CCTV가 시야를 가리니 설치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사정사정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평범한 인쇄출판 행사에서도 감시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경찰청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금성출판사가 교과서 전시회를 하니, 역시 노인네들 중에는 “왜 금성출판사는 교과서를 잘못 만들었느냐?”며 조심스럽게 따지는 분도 있었다. 어떤 분은 일부러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전시한 곳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찾는 분도 있었다. 3일 중 첫날 오전에만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런 사람이 또 없었을까? 물론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부러 전시장에서 빼놓았다. 시청 광장에서 보수들이 데모하는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실장님의 배려(?)였다. 고달픈 근현대사 교과서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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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사용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만부가 이미 인쇄가 끝나고 배포만 남아 있다. 20만부의 주문은 이전의 30만부에 가까웠던 발행부수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채택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배포 중지 판결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채택과 주문이 끝나 책이 인쇄되어 배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면 , 학교 현장에서는 다시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주문하거나 수정 이전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항소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하지만, 당장 교과서 배포를 어떤 명분과 방법으로 해야할지가 걱정일 것이다. 교과부는 법원에 가집행 소송을 내서 현재 인쇄된 수정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할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저자들이 반대로 강제집행 금지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소송에 또 소송이 겹친다. 게다가 항소도 만만치 않을 사안이다.

속시원하게 교과부가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검정 취소를 하면 될 일이다. 물론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는 골이 아픈게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장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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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손보기 ‘제동’

한겨레 1면에 금성출판사가 나오다니, 창사 이래 고만고만한 학습지 교과서 출판사가 신문지상의 1면 머릿기사로 등장한 예는 그리 흔치 않다. 어찌됐건 전대미문의 이런 관심에 금성출판사가 덩실덩실 춤을 출만한데 내용은 그다지 유쾌한 내용이 아니다. 실상 울고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여러 언론들의 반응을 정리한 민노씨의 글-[오늘의 사건/사설]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참조)

보도 내용은 이러하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는 한편 금성출판사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각각의 저자에게 4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한겨레신문 등은 이번 판결을 교과부의 인위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수정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내용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권(정확히 저작인격권)과 하위 규정인 교과부 규정(대통령령 포함)과 사인간의 계약 조건의 싸움이었다. 저작권법의 강위력함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져 있으니, 이 게임은 당연히 상위법인 저작권법의 승리로 끝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결과다. 그래서 그런지 법원과의 싸움에서 수정의 내용이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적 내용이 수정되는 만큼 법원은 저작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번 판결에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교과서는 다른 출판물과 달리 집필 과정 전체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출판사 처지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나왔다.
이 속내를 들여다 보자면, 교과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후의 교과서 수정지침 등이 모두 교과부에서 나오는 만큼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언급이 없던 것이 아쉽고, 좀더 나아가자면 출판사는 억울하다는 점일 게다.(어디까지 나의 상상일 뿐, 직접적 사실과의 관계는 알 수 없음)

다음 교과부 관계자의 말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보고 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사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해야 한다. 저작자들이 항소를 제기한 목적은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진 판결에 항소를 할 이유는 없다. 반면, 금성출판사의 경우 항소를 하던가, 판결대로 발행을 중지(배포는 검정교과서협회의 소관)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위 규정이나 명령이 상위법률을 이길 수는 없는 만큼 항소를 해도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에 혹시 교과부 관계자의 입김이 서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책을 발행한다면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익이 앞으로 대법원까지 들어가는 소송비용이나 시간 비용,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익을 장담하는 것도 어렵다.

여러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어찌됐건 고래싸움(이념 논쟁, 저자와 교과부의 싸움 등등)에 새우등(출판사와 편집자) 터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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