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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월)부터 16일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인쇄문화축제가 있었다. 축제 기간 동안 행사 주최측에서는 교과서 전시관을 열었는데, 그 배치와 운영을 금성출판사가 맡았다. 그리고 그 일은 다시 나에게도 떨어졌다. 이 일을 위해 오래된 교과서 목록을 뒤져야 했고, 금성출판사의 옛 교과서를 찾기 위해 각 교과서팀을 순회해야 했으며(물론 번번이 허탕을 쳤다), 옛날 교과서를 대여하기 위해 파주의 한국검정교과서협회와 논현역 앞의 교과서 연구재단을 오가야 했다(지도를 보면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







예전에 비해 경찰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인쇄출판축제 구조물(사진)을 설치하면서도 시청 측과 실랑이가 있었단다. CCTV가 시야를 가리니 설치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사정사정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평범한 인쇄출판 행사에서도 감시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경찰청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금성출판사가 교과서 전시회를 하니, 역시 노인네들 중에는 “왜 금성출판사는 교과서를 잘못 만들었느냐?”며 조심스럽게 따지는 분도 있었다. 어떤 분은 일부러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전시한 곳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찾는 분도 있었다. 3일 중 첫날 오전에만 자리에 있었던 만큼 그런 사람이 또 없었을까? 물론 근현대사 교과서는 일부러 전시장에서 빼놓았다. 시청 광장에서 보수들이 데모하는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실장님의 배려(?)였다. 고달픈 근현대사 교과서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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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통

아내 덕분에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다. 이른 아침 정갈하게 반찬을 담는 아내의 손길을 보면 하루의 시작부터 행복이 가득하다. 도시락에 담기는 정성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도시락을 다시 싸게 된 게 얼마만일까.

초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놓고 등교한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오신 적도 있다. 집안 사정을 모르지 않아 반찬 투정은 생각도 못 했지만, 그래도 정성들여서 싸주신 밥 위에 잘 부쳐진 계란 프라이가 올라가 있으면 행복했다. 겨울철에는 교실 한 가운데 있는 둥글고 못생긴 난로에는 항상 양철도시락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주변에 보온도시락들이 곁불을 쬐고 있곤 했고, 간혹 불이 너무 세서 밥 타는 냄새가 교실에 진동하면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다.

다시 도시락을 싸게 된 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아내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면 직접 김치에 밥, 그리고 계란 프라이 정도로 간편하게 싸고 다닐 작정도 했다. 그만큼 도시락은 선택이라기보다 나와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데는 바깥에서 먹는 밥의 양과 영양적 불균형 문제가 한몫했다. 도시락을 싸면서 점심 식사의 양이 많이 줄었다. 게다가 아내가 식단을 약간 싱겁게 꾸미고 있어서 짜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식당의 음식보다 간결하고 부담이 덜하다. 도시락의 크기도 예전에 비해 많이 작아졌다. 그렇다고 영양 섭취 기준에 부족한 것도 아니다. 밥은 콩, 팥, 검은쌀, 보리 등등 다양한 잡곡들이 들어간 영양밥이다. 무엇보다 여러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다 보니 다양한 음식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어서 반찬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2008년 11월 취업포털 커리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671명 중 31.3%가 경기불황으로 점심식사 해결 방법을 바꿨다고 응답했고, 그 중 39.2%가 ‘도시락을 싸온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가 있던 작년에 비해 요즘의 경기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같은 층에 있는 직원들 중에는 매일 6~8명이 항상 도시락을 가지고 온다. 우리가 근무하는 층의 전체 직원 숫자가 19명 정도이니 도시락족이 적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도시락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얼마나 될까. 이전까지 내가 3500원짜리 구내식당 밥을 먹어 왔고, 일주일 5회에 한달 4주로 계산하면, 3500원×5회×4주=70000원이니 한 달에 70000원 정도의 점심값을 절약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금액이 일 년이면 90만원에 육박한다. 작은 돈이 아니다.

물론 이 글은 당신에게 도시락을 싸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다. 추억 속에 있어야 할 도시락이 다시 내 삶에 찾아온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도시락이 다시 등장한 데는 다시 찾아온 불황의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걸 말하고 싶다. 여기에 식재료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또 크게 한몫했다. 도시락의 등장 배경에는 가난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평이 드리워져 있다. 내가 오늘 먹은 도시락은 분명 사랑과 낭만의 도시락이지만, 이 도시락에 얽혀 있는 사회 현상의 그늘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도 어느 밥을 먹든 건강하고 즐겁게 먹자.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쌀 한 톨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게 도시락이든, 식당 밥이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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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사용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만부가 이미 인쇄가 끝나고 배포만 남아 있다. 20만부의 주문은 이전의 30만부에 가까웠던 발행부수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채택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육 현장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배포 중지 판결이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채택과 주문이 끝나 책이 인쇄되어 배포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면 , 학교 현장에서는 다시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주문하거나 수정 이전의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를 인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항소를 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하지만, 당장 교과서 배포를 어떤 명분과 방법으로 해야할지가 걱정일 것이다. 교과부는 법원에 가집행 소송을 내서 현재 인쇄된 수정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할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저자들이 반대로 강제집행 금지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소송에 또 소송이 겹친다. 게다가 항소도 만만치 않을 사안이다.

속시원하게 교과부가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검정 취소를 하면 될 일이다. 물론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는 골이 아픈게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인 장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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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은 빠르면 18주부터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감한 산모의 경우가 그러하고 보통은 20주부터 느낄 수 있다는데, 이미 아내는 18주부터 약간의 미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에는 손을 올려놓거나 가만히 뺨을 대보아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주부터 확연히 뜨기의 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손을 가만히 대고 있는데 지긋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뜨기가 느껴졌다.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짝 건드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마치 신과의 대면처럼 놀라운 경험이다.

태동은 보통 28~32주까지 점점더 강해지고 반복횟수다 늘어난다. 이 태동을 통해서 태아의 건강함 유무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태동의 횟수 파악은 보통 식사 후에 하는 게 좋으며 아이가 활발한 시간(대게 저녁 시간)에 옆으로 누워 메모지를 준비해 놓고, 태동을 체크한다. 한 시간 동안 10회 이상 태동을 느낄 수 있다면 아이는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참고 : '다음 지식')

책을 많이 읽어주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 어제까지는 선덕여왕 탓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책을 읽어주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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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대로 교과서 손보기 ‘제동’

한겨레 1면에 금성출판사가 나오다니, 창사 이래 고만고만한 학습지 교과서 출판사가 신문지상의 1면 머릿기사로 등장한 예는 그리 흔치 않다. 어찌됐건 전대미문의 이런 관심에 금성출판사가 덩실덩실 춤을 출만한데 내용은 그다지 유쾌한 내용이 아니다. 실상 울고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여러 언론들의 반응을 정리한 민노씨의 글-[오늘의 사건/사설]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 사건-참조)

보도 내용은 이러하다.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는 한편 금성출판사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각각의 저자에게 4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한겨레신문 등은 이번 판결을 교과부의 인위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수정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내용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는 저작권(정확히 저작인격권)과 하위 규정인 교과부 규정(대통령령 포함)과 사인간의 계약 조건의 싸움이었다. 저작권법의 강위력함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져 있으니, 이 게임은 당연히 상위법인 저작권법의 승리로 끝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결과다. 그래서 그런지 법원과의 싸움에서 수정의 내용이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적 내용이 수정되는 만큼 법원은 저작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번 판결에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교과서는 다른 출판물과 달리 집필 과정 전체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출판사 처지에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나왔다.
이 속내를 들여다 보자면, 교과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후의 교과서 수정지침 등이 모두 교과부에서 나오는 만큼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언급이 없던 것이 아쉽고, 좀더 나아가자면 출판사는 억울하다는 점일 게다.(어디까지 나의 상상일 뿐, 직접적 사실과의 관계는 알 수 없음)

다음 교과부 관계자의 말은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보고 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사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들이 항소를 해야 한다. 저작자들이 항소를 제기한 목적은 수정된 교과서의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진 판결에 항소를 할 이유는 없다. 반면, 금성출판사의 경우 항소를 하던가, 판결대로 발행을 중지(배포는 검정교과서협회의 소관)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위 규정이나 명령이 상위법률을 이길 수는 없는 만큼 항소를 해도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에 혹시 교과부 관계자의 입김이 서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물론 항소를 통해 계속해서 책을 발행한다면 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익이 앞으로 대법원까지 들어가는 소송비용이나 시간 비용,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익을 장담하는 것도 어렵다.

여러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어찌됐건 고래싸움(이념 논쟁, 저자와 교과부의 싸움 등등)에 새우등(출판사와 편집자) 터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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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성사, 역사교과서 임의 수정 부당”

사실은 예상했다. 점점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금성출판사로서는 그대로 발행해서 정부로부터 검정교과서 발행권 정지를 먹고, 국정교과서 입찰에 제한을 받는 것보다 법원으로부터 이번 판결을 받는 게 아주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 출판사로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거부한다는 것은 회사 문닫겠다는 각오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로서 정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 풀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정부 방침에 따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는 내년에 시장에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를 출판할 경우 교과부가 제재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로서는 책의 발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편집자나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대형 출판사라고 하는 금성출판사도 이럴 때 보면 고래싸움에 끼어 있는 새우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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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도 가을이다.
마음도 가을로 간다.
이 가을 모두에게 평안을...

9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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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봉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영화 <킹콩을 들다>는 우리나라의 비인기 종목을 주제로 한 감동의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를 주목해 보는 이유는 기존의 스포츠와 달리 여기에는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스포츠 분야가 점차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지금 중고등학교 운동선수를 다룬 이 영화는 인권적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문제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위악적인 캐릭터가 학생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은 영화적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6개월여에 걸쳐 실시한 학생운동선수 인권 실태 조사에서 나온 학생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지도자가) 뺨을 때려요. 별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쌍둥이 있거든요. 피하다가 고막이 나가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러면 안 때려야 되잖아요. 작심삼일이에요. 삼일 지났다가 또 때려요... [중3, 농구]

(지도자가) ××년아, 니 그럴 거면 꺼지라면서, 그리고 니는 뭐 이렇게 살면 나중에 인간 대접도 못 받는다면서 막 뭐라고... 진짜 싫고...[중2, 핸드볼]

선생님한테 선배가 혼났을 때 (선배가) 정말 선생님하고 똑같이 대가리 박으라고 하고 발로 밟고 그러지요...[고3, 농구]


이 실태조사 결과 75%의 초등학생 선수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함하고 있고, 주당 평균 신체적 폭력 피해 횟수도 3~4회에 이상이 40%, 주당 11회 이상이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폭력은 다시 하급생이나 후배에게 전달되는데, 이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프로야구팀의 2군에서 선배가 후배를 야구배트로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라는 프로야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 학습권 보장의 문제입니다. <킹콩을 들다>의 주인공 이지봉은 학생들이 운동 연습때문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따로 영어 공부도 시킬 만큼 어린 학생들의 수업을 챙기지요.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문제는 제기됩니다. 실태조사에 응한 어느 고등학생은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의 정규 수업 참여시간은 평균 4.4시간(시합이 없을 때이며 시합이 있을 때는 이마저도 2시간 까먹는 2시간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더더욱 학교 수업과는 멀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 양궁선수로 뛰고 있는 김하늘(가명) 양의 말입니다.


“5학년 정도 되면 소년체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길 붙으면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합동훈련하고 적응훈련 다니고… 그러면 수업을 빠지니까 점점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운동이라도 해서 그걸로 밀어붙이고 나가라. 이러고……”


많은 학생운동 선수들이 과도한 훈련과 시합 출전 등으로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수업 결손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학생 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도 다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결국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코치선생님의 헌신과 관심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예를 들어 최저학업기준인정제 등)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 문제이지요.



스포츠라는 분야가 강한 근성을 요구하고, 그런 근성을 위해 일정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의 영광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에게 근성을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은 잠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지봉 코치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하지만 동메달을 땄다고 해서 인생이 동메달이 되진 않아. 그렇다고 금메달을 땄다고 인생이 금메달이 되진 않아. 매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금메달이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폭력이 무서워서, 혹은 승리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을 운동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대하고 페어플레이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듯이 운동 경기를 치르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인지 알려 줄 수 있는 분야로 스포츠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 블로그 '별별이야기'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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