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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wls0115: @saunakim 말씀대로 진실은 밝혀지겠죠. 하지만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aunakim: @eowls0115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이전부터 김철균 비서관을 팔로잉 하면서 그가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또 그의 이런 노력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껴졌다. 그럼에도 오늘은 한마디 안할 수가 없었다. 김 비서관 말대로 PD수첩의 불방과 청와대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며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는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 내 질문이 좀 도발적인 면도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마치 그런 일은 없다는 듯이 반문하는 건 아니다. 약간은 흥분해서 요새 말하는 폭풍 트윗을 좀 했다. 다음은 이후의 내 트윗이다. 비서관에게 맨션으로 날리지는 않았다.
1. 국제앰네스티는 2010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사회는 지난 1년간 인터넷과 집회·시위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기소 사건 등을 소개했다.
2. 국제엠네스티는 “미네르바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많아지고 정부의 무리한 기소가 늘었다.”면서 “과도한 불법화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그 외에 용산참사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견 표현은 매번 경찰과 검찰에 의해 협박당하거나 위협당하거나 체포 연행 기소 등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4. 지난번 6.2 지방선거는 세계 선거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홍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기가 찰뿐이다.
5. 게다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조사하러 온 유엔 특별 보고관을 미행한 것도 한국정부의 외교통상부 직원이다. 누구든 사찰하고 미행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6. 그 외에도 공무원, 교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언급안하겠다만, 기소, 고발, 고소 등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시킨건 명백하다.
7. 이번 PD수첩 사태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물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사람들이 청와대를 의심하는 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 침해가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 생애 최초의 폭풍 트윗의 내용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 전반에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건 이번 PD수첩 불방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취할 생각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 역시 잘못이다. 이것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PD수첩 불방 사태에 대해 억울해 할 것만 아니다. 우리 사회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내놓지 않는 한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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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집으로 달리는 길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가 드르륵드르륵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 생각에는 뒷바퀴 쪽에 안장 등에서 문제가 생겨 주저 앉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자전거를 세우고 찬찬히 살펴보니 뒷바퀴에 모나미 볼펜심 정도의 길이와 굵기를 가진 대못이 박혀 있었다. 그 대못의 머리 부분이 바퀴 물받이 부분에 부딪히면서 드르륵드르륵 소리를 냈던 것이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펑크를 떼울 줄도 모르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떼울 수 있는 장비도 없었다. 오랜만에 자전거 끌고 나와서는 집까지 걸어가야 상황이 난감하다 싶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구로역 못가 자전거 점포가 있고, 동양공전 근처에도 자전거 점포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시간은 오후 9시를 넘어가고 있어서 가게가 열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걷기 시작했다. 다행히 구로역 근처의 자전거 가게는 열려 있었다.
5000원을 주고 펑크를 떼운 후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이로서 이날까지 977.9km를 달렸다. 올해 계획인 3000km 주행은 어렵겠지만 그 절반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놈의 비만 그만 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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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면서 이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란과의 경제 교류 분야에서 있을 우리 기업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란 사람들의 삶과 의식에 대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란을 과격한 종교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는 이면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전부터 서방 세계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온 이란은 서방 언론 매체를 통해 과격한 종교 국가의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지난해 반정부시위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이란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 ‘이슬람’이라는 편견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란의 여성 변호사 시린 에바디는 2009년 만해평화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물론 유감스러운 사건이 있지만 그게 이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이슬람 정부라고 해도 여성 총리가 나온 나라가 있을 정도로 이슬람도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만 비민주적인 정부들이 인권을 억압하는 정책에 ‘이슬람’이란 말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립스틱 지하드, 하이힐 혁명
지난해 있었던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일명 ‘립스틱 지하드(성전)’, ‘하이힐 혁명’으로도 불린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것이다. 이란의 젊은 여성들은 6~7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개혁파의 상징색인 녹색 스카프나 깃발을 든 채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여성의 정치 사회 운동 기반과 민주주의 의식의 저변 확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모습이다.
이전부터 이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유롭고 실용주의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식적인 옷차림 규제는 매우 엄격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허용치를 넘나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10대들은 속이 비치는 머리스카프로 흉내만 내면서 엉덩이도 덮이지 않는 짧은 겉옷을 입고 다닐 정도다.
또 이란의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 그리고 그 여파도 이번 시위에 큰 역할을 했다.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시위 소식은 그대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혈 사태를 곧바로 감지할 수 있어서 세계 여론을 끌어들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유혈 진압의 상처와 그 치유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는 이란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선거 부정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그 의혹을 표출하는 이란 민심에 대한 무자비한 유혈진압이 일어났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010년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이란 정부의 국민통제는 더욱 강화됐고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 경찰의 민간인 탄압과 불법체포, 감금, 폭행이 상시화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제엠네스티는 1년간 체포된 이란 반정부시위대가 5,000명이 넘는다는 보고서를 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구타하고 강제로 수감자의 손톱을 뽑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악명 높은 카리작 구치소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란 사법부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40명을 즉각 석방하기에 이르렀다.
이란의 지난해 유혈 사태는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전 세계인의 양심이 지켜보고 응원한다면 그 치유 과정 역시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눈여겨 볼 사실은 이란은 세계 최대의 난민 수용 국가라는 점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100만 명이 넘는 난민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인 이들에게 이란 정부는 거액을 들여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신 그들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다고 한다.
장금이와 천국의 아이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많은 이란인의 가슴 속에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낸 한국 드라마의 ‘대장금’(2006년 이란 국영 TV IRIB에서 방영해 80%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이란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다)이 새겨져 있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국의 아이들’(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이란 영화, 2001년 국내 개봉)과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이란 영화, 2009년 국내 개봉)의 맑고 투명한 눈망울을 기억하고 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한층 나아진 모습으로 경쟁할 때 세계 평화와 인류애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에 보낸 글을 재수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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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란 무엇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저차원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비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차원적인 동작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해내는 기계와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존재죠. 어느 하나로 결론지어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듯이 아이들 역시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바짝 쪼이면 잠시나마 성적을 올릴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자주성과 창의성 등은 그 과정에 말살되기 쉽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장래(대개는 대학과 직업의 동의어입니다)를 위해 서로가 조금만 참고 노력하자고 합니다만 실상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을 통해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의지를 밀고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북돋우고,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같이 고민해 만들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절제와 인내의 힘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학교 공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이겠죠. 성적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긍정적 결과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석차는 이 과정에서 교훈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석차는 사회가 필요로 해 아이들을 서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고르는 사회가 아니라 대학이 아이를 고르는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모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15~24세의 사망 이유 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자살의 이유는 가족 문제나 이성 문제 등도 섞여 있겠죠. 하지만 학교 및 학업과 관련된 자살 기사는 심심치 않게 신문지면 한쪽을 채우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심스럽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만큼 성적과 체벌을 통해 청소년의 삶을 옥죄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권리와 자유도 주어져야 합니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책임과 의무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 무지하다며 권리와 자유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아이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이들을 험악한 원형경기장의 검투사로 만들어 옆의 친구를 쓰러뜨리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드넓은 자연에서 모험을 통해 협력과 협치를 이해하며 책임과 의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말하고 서로의 가치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고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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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지금 이건 너희들이 자초한 거다.”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역시 맞아야 제대로 돌아가지.”
“너희들한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내 군대 시절, ‘집합’이라고 불리는 얼차려 시간에 고참병들이 늘어놓는 말이었다. 공식적으로 군은 병사 간에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얼차려나 기합을 금지하고 있다. 내 군대 시절도 벌써 10년 전 일이고 실제 군대를 다녀온 많은 후배들이 지금은 ‘집합’ 같은 건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도 그게 좋아서 하는 거겠습니까?”
“애들은 맞으면서 크는 거죠.”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 없는 체벌은 필요합니다.”
군대 내에서 들었던 고참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체벌은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신체적 체벌은 아동에게 장단기적인 잠재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개인과 사회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발간된 ‘UN아동 폭력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아동은 시종일관 모든 폭력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어른들의 용인과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던 폭력은 아동에게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를 가져왔다.”
전 세계의 아이들은 애타게 자신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적인 권리이며, 아동청소년 역시 인권의 주체라는 점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가 헌법적․법률적으로 어떤 인간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해 관대하지 않음에도 유독 아동에게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많은 어른들이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매를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여성이나 일반 성인에게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폭력 수준이라는 기준점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아동 역시 그런 폭력의 허용이나 기준선 마련은 불필요한 것이다.
한편에서 법제정자들과 정부, 학교 당국자 등은 체벌과 관련한 기준선을 제시하는 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상 그 규정이라는 것은 ‘아동을 때리는 방법, 나이에 따른 강도, 몸의 부분, 사용되는 도구’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세계에 내놓는다면, 선진화를 외치고 있고 G20 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서 망신만 당하고 말 것이다. 이미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체벌 금지를 권고한바 있다.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전근대적인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또한 세계에 내놓기 부끄러운 규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서 보편화되어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을 검토한 뒤, 직접적으로 체벌 금지를 권고했다. 당시 교육부 발표 내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체벌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별도의 장소에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체벌 도구는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 체벌 부위는 남자 둔부ㆍ여자 대퇴부,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등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벌 금지를 권고했다.
체벌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체벌의 공포에 직면한 아동들은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아동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어른들이 훈육이라는 논리로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보아오면서, 자신보다 약한 다른 아동이나 동생들을 똑같은 논리를 이용해 폭력적으로 가르치려는 행동을 답습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일 ‘사랑의 매’가 있다면, 그 대상은 어른이 되어야지 아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해 3월 유엔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국제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한 피터 뉴웰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인격적 신체적 존엄성을 아동들은 아직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은 부모를 기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을 때리면 안 되는데 아동은 때려도 괜찮다는 인식과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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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의 친선대사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영화에 대해 문외한인 내가 처음 안젤리나 졸리를 알게 된 것은 영화 ‘툼레이더’였다.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졸리는 섹시하고 지적인 여전사의 이미지를 한껏 풍기며 전 세계인의 시선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사라기 보다는 인권 천사가 더 어울린다. 그는 2001년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임명받은 이후 30여 개국의 난민촌을 누비면서 난민들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렸고, 그가 직접 기부한 금액만도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그가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의 아동을 입양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인권전문가들에게 졸리는 여전사이기 보다는 난민인권옹호가로서 난민들의 천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2001년 그가 처음 유엔난민기구(UNHCR)의 친선대사가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의 영화 ‘툼레이더’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영화 ‘툼레이더’가 그가 영화배우로서 인기를 얻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는 영화를 촬영하며 본 캄보디아의 난민 상황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영화촬영을 마치고 2년 후인 2001년 7월 그녀는 UNHCR의 초청으로 다시 캄보디아를 찾았을 때, 아마 그녀는 이미 난민들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그녀는 난민 정착 운동을 펴고 있는 크메르 루즈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보았고, 공산반군이 최후까지 저항한 안롱방도 방문했다. 이 방문은 여정의 마지막 날에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다음 달 8월 21일 UNHCR은 그녀를 유엔 친선대사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사실 유엔의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유엔의 각 기구들은 친선대사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엄격한 조건과 자격 및 활동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분야에 대해 꾸준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친선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캄보디아, 에콰도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고통 받는 난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와 에티오피아 아동을 입양했고,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난민촌 캠프를 찾아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7년 3월 미국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2년간의 친선대사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처음 2년여간은 어떤 일도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눈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문제와 관련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는 난민들을 진실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성적으로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갔던 지적인 여인이다. 2002년 유엔 기자협회는 그녀에게 ‘유엔 세계 시민상’을 수여했고, 2005년에는 유엔이 ‘유엔 글로벌 인권상’을 전달하기에 이른다.
그가 영화 홍보 차 우리나라를 방문했음에도 기자 회견에서는 영화 내용과는 관계없는 탈북난민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녀가 유엔 친선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우리나라의 난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에 국내에 거주 중인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주의적 체류허가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국내 거주 난민들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난민 신청 후 인터뷰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도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민 신청자 중 취업 등을 이유로 장기 구금된 경우도 있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지위 인정이 안될 뿐 아니라 아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없었다.
안젤리나 졸리는 2005년 유엔글로벌 인권상을 받는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망명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관용과 이해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임무는 없다고 본다.”
그의 말처럼 박해와 탄압을 피해 자유와 평화를 찾아 우리나라로 찾아 온 모든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따뜻한 관용과 이해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난민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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